거래처 접대·교제·사례처럼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했지만 법인세에서 별도 증빙과 한도 검토가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중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전 실무에서 접대비라고 부르던 성격의 비용을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증빙 요건과 연간 한도를 따로 통과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 직원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처럼 지출 목적이 다른 비용은 명칭이 비슷해도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예
제조업 법인 A가 거래처 담당자와 계약 협의를 위해 식사비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지출은 업무 관련 접대 목적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검토 대상입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 거래처, 참석자,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1회 지출 증빙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금액이 곧바로 전액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연도 전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개인 친목 모임 식사비 30만 원을 회사카드로 결제했다면 명목상 접대비처럼 보여도 업무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인 비용인지, 대표자 상여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기업업무추진비가 자동으로 비용 처리된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법인카드 사용은 증빙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업무 관련성·상대방·지출 목적·연간 한도를 함께 봅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3만 원 이하 지출은 아무 증빙 없이 처리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등 필수 사용 기준과 별개로,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증빙은 필요합니다. 단, 경조금은 시행령상 20만 원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신용카드등 증빙 요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50퍼센트 제한을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증빙 필수 기준을 경조금 20만 원, 그 외 지출 3만 원으로 정하고, 국외 지출·농어민 직접 거래 등 예외를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등으로 정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제한 대상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사용 여부만으로 보지 않고, 업무 관련성·거래 상대방·증빙·연간 한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