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손금불산입이란 무엇인가?

장부에는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세무조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금불산입이란 무엇인가?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다시 더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빼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손금불산입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와 가산세, 벌금·과태료, 업무무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특정 지급이자 등이 있습니다. 단, 손금불산입 금액이 모두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내유보·기타사외유출·배당·상여 등 소득처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적용예

법인 A가 교통 과태료 120만 원을 차량유지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부상 비용으로 입력되었더라도 법인세법은 벌금·과료·과태료와 가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120만 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 과세소득에 더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기업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 지출했지만 한도 계산 결과 3,2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된다면, 초과한 8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때 세무조정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소득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신고서가 맞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으면 무조건 손금산입된다고 오해합니다. 증빙은 비용 인정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법에서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한 항목은 증빙이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금불산입은 모두 탈세나 가산세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정상적인 세무조정일 수 있습니다. 단, 비용 성격을 숨기거나 귀속자를 잘못 처리하면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손금은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과태료, 의무 불이행 공과금 등 손금불산입 항목을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합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손금불산입 항목을 단순히 비용 부인으로만 보지 않고,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영향까지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