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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이란 무엇인가?

법인세 계산에서 사업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처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산입이란 무엇인가?

손금산입은 법인세 계산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이 되려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비용으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산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손금불산입, 한도 제한, 별도 명세서 제출 요건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예

도소매 법인 A가 상품 매입대금 5,000만 원과 배송비 300만 원을 지출했고, 매출과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갖추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한 상품의 원가와 판매 관련 운반비는 시행령상 손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손금산입을 검토합니다. 이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익금에서 차감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줄어듭니다.
다른 예로 직원 급여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정상 처리했다면 인건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보수처럼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돈이 실제로 나갔으면 모두 손금산입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개인 지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유지비, 벌금·과태료처럼 법에서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한 항목은 실제 지출이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만 있으면 손금산입된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증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지만, 비용의 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 관련성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 법령이 특정 비용을 손금으로 보도록 정한 항목은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손금의 기본 요건을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 중심으로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매출원가, 판매 관련 부대비용, 인건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등 손비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을 열거합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손금산입 항목은 신고서와 명세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손금산입 여부를 장부 입력 여부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 증빙, 한도, 세무조정 요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