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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란 무엇인가?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대비 한도란 무엇인가?

접대비 한도는 법인이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한도는 일반법인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이며 사업연도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법률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지배주주가 50%를 초과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위 한도 합계액의 50%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법인의 2025 사업연도(12개월) 매출액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므로 3,600만 원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30억 원이 10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30억 원 x 0.3% = 900만 원입니다. 접대비 한도 합계는 3,600만 원 + 900만 원 = 4,500만 원이며, A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 초과분 5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한편, A법인 직원이 거래처 관계자에게 1건당 5만 원짜리 식사 접대를 했다면,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 없이 지출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손금불산입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접대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전액 비용 처리된다"고 오해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아무리 적법한 증빙이 있어도 초과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인 일반법인의 한도는 약 1,500만 원(기본 1,200만 원 + 수입금액별 300만 원)인데, 접대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면 1,5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추가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경조사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조금도 1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 부고 등 사실 확인 자료만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을 갖추지 않은 금액 전체가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제1항), 1건당 법정증빙 기준(제2항), 기본한도(제4항 제1호: 일반 1,200만 원·중소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제4항 제2호: 100억 이하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 0.2%, 500억 초과 0.03%)를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법 제25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조금 20만 원, 그 외 3만 원으로 확정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1건당 지출에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수입금액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며, 부동산임대업 위주 법인(지배주주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한도 합계의 50%만 인정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주주·임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접대비 한도와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