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과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채권, 주식, 사용권, 채무면제이익, 저가 양수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익이 이전되었는지를 봅니다.
단,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의 범위로 다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증여재산 개념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어머니가 자녀에게 2026년 4월 현금 1억 원을 이체했다면 그 금전은 증여재산입니다. 자녀가 3억 원짜리 부동산 지분을 1억 원에 넘겨받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순 매매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주인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식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1,000주라도 평가기준일의 회사 순자산, 순손익, 최근 거래사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현금으로 받은 것만 증여재산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시가보다 싸게 넘겨받은 이익도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가족끼리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면 모두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필요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남으면 증여재산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증여재산을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물건·권리·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 이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과 이익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무상 이전은 시가 상당액, 저가·고가 이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저가양수도와 관련된 기준금액, 제외 재산, 양수일·양도일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증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와 자금흐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