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저가양수도란 무엇인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거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양수도란 무엇인가?

저가양수도는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팔아 한쪽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법은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단순 매매가 아니라 이익을 얻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이름이 매매계약이어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이전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저가양수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저가양수도와 함께 검토해야 할 관련 개념으로 증여재산증여추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에는 부담부증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예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인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6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4억 원입니다.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시가의 30%인 3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보면, 차액 4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계약서를 쓰고 돈을 실제로 지급했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주식 거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조금만 싸게 거래해도 항상 증여세가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기준금액과 정당한 사유를 함께 보므로, 모든 저가거래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한 경우 일정 기준을 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특수관계인 거래의 기준금액을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양수일·양도일 판단 기준을 둡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일반 원칙을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저가양수도 판단의 출발점인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저가양수도 거래를 시가·특수관계·대가 지급 증빙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