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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증여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26조의 세율표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6조에서 공제 적용 순서를 규정).
단,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룹)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적용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6년 7월에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6년 7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같은 부모가 3년 전인 2023년에도 이미 3천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기공제액 3천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 경우 공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산출세액도 800만 원이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무상 자금이체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향후 10년 내 추가 증여 시 합산되므로, 증여 사실과 금액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추후 합산 과세 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간접 방법으로 무상 재산 이전 또는 재산가치 증가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 이전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이전 이익,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공제한도를 규정하되, 10년 이내 기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을 적용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2회 이상 증여 시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 공제하는 방법과 동시 증여 시 안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증여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