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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 포인트

공동명의가 곧 증여세는 아닙니다. 문제는 등기 지분과 실제 취득자금 부담, 대출 상환 흐름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매계약 전부터 자금출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취득합니다.
자녀 지분은 30% 이상인데 자녀의 소득, 예금, 대출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자녀 대신 송금했습니다.
자녀 명의 대출이 있지만 실제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갚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할 예정이지만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 약합니다.
과거 10년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전세자금, 주식, 사업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체가 과세 사유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이 문제 삼는 지점은 “명의를 나누었는가”가 아니라 “그 명의 지분만큼 실제로 돈을 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0% 지분으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전체 취득가액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예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존 재산 처분대금, 본인 명의 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지분은 크지만 실제 자금은 대부분 부모 계좌에서 나갔다면 세무상 질문이 생깁니다. 그 부족분이 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 자녀가 갚을 수 있는 채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자금출처 검토의 핵심입니다.

먼저 지분가액과 부담자금을 맞춰 보십시오

공동명의 취득 전에는 아래 표처럼 지분가액과 실제 부담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
부모
자녀
등기 지분
50%
50%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억 원
5억 원
실제 자기자금
5억 원
1억 원
본인 명의 대출
0원
2억 원
부족한 금액
0원
2억 원
위 예시에서 자녀의 부족한 2억 원을 부모가 대신 부담했다면, 그 2억 원은 단순히 “가족이 도와준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로 신고할 것인지, 실제 대여로 구조화할 것인지, 또는 지분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지분을 높게 잡으면서 부대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하면 자금 부족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진단: 자금출처 설명이 가능한가?

아래 질문에 “아니오”가 많을수록 증여세 조사에서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질문
아니오
자녀 지분가액만큼 자녀 명의 계좌에서 송금됩니까?
자녀 자기자금 확인 가능
부모 계좌에서 직접 지급
자녀의 최근 소득으로 예금 형성이 설명됩니까?
급여, 사업소득, 금융소득 자료 있음
소득 대비 예금 증가가 큼
자녀 명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자가 자녀입니까?
자녀 계좌에서 정기 상환
부모가 대신 상환
부모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증여신고 또는 차용증·상환계획 있음
구두 약속만 있음
과거 10년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쓴 적이 없습니까?
누적 증여 확인 완료
과거 지원 내역 불명확
자금출처는 한 장의 설명서보다 계좌 흐름으로 입증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그 계좌에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보는 핵심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보통 다음 항목이 함께 확인됩니다.
조사 포인트
확인 내용
위험 신호
지분 비율
등기 지분과 실제 부담액 일치 여부
자녀 지분은 큰데 자녀 부담액이 작음
계약금 흐름
계약금 송금 계좌와 원천
부모가 자녀 몫 계약금을 직접 송금
잔금 흐름
잔금일 전후 계좌 입출금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바로 이동 후 지급
대출 상환
대출 명의와 실제 상환자
자녀 대출을 부모가 상환
소득 대비 자금
자녀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급여 수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금
사후 정리
조사 후 차용증·이자 지급
사후 작성 자료만 존재
세무상 증여추정은 모든 자금 부족 사례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금출처 소명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금액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낸 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부모가 자녀 몫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면 보통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판단
필요한 자료
증여
갚을 계획 없이 자녀에게 이전한 돈
증여계약, 증여세 신고서, 과거 10년 증여 내역
대여
자녀가 실제로 갚을 돈
차용증, 이자율, 상환기일, 이자·원금 계좌이체 내역
지분 조정
실제 부담액에 맞춰 소유 지분을 정리
계약 단계의 지분 재설계, 등기 전 자금 부담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증여도 아니고 대여도 아닌 상태입니다. “나중에 갚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설명은 세무상 방어력이 약합니다. 처음부터 의사에 맞게 증여, 대여, 지분 조정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작성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보는 것은 차용증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송금 전 또는 송금 당일 차용증을 작성했는가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기일이 구체적인가
이자가 실제로 정해진 날에 계좌이체 되었는가
원금 일부라도 약정대로 상환되고 있는가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 가능성이 설명되는가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상환자금을 보내는 순환거래가 없는가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 대여는 별도의 이자상당 이익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고, 시행령은 이자상당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은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연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이자상당 이익 기준은 원금이 실제 대여라는 전제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되면 이자 계산보다 원금 증여 문제가 먼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10년 합산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천만 원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증여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공제는 “증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안에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번 부동산 취득자금과 합산해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일, 부모 송금일, 등기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증여일 판단은 자료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공동명의 취득을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계약·자금 자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
공동명의자별 지분 비율 산정표
공동명의자별 취득가액·취득세·부대비용 부담표
자녀의 최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자녀 예금의 형성 과정이 보이는 계좌거래내역
기존 재산 처분대금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

대출·가족 지원 자료

자녀 명의 대출 약정서와 원리금 상환계좌
부모 지원금이 증여라면 증여계약 및 신고 검토 자료
부모 지원금이 대여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계획, 상환 스케줄
과거 10년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내역
이 자료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급히 만드는 것보다 취득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아래 구조는 실무적으로 질문이 많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1.
자녀 명의 대출이지만 부모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2.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잔금 직전에 큰 금액을 보낸 뒤 바로 매도인에게 송금합니다.
3.
자녀 지분은 절반인데 자녀 소득은 생활비 수준만 충당할 정도입니다.
4.
부모가 “빌려준 돈”이라고 하지만 이자율과 상환기일이 없습니다.
5.
공동명의 취득 후 임대수익은 부모가 대부분 가져갑니다.
6.
과거 전세보증금, 주식 취득자금, 사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았지만 합산 내역이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상속·양도·종합부동산세 측면의 장단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관점에서는 먼저 취득자금 부담과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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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자녀 간 자금지원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생긴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 지분 취득자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검토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신고·과세받은 소득,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 부채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에게 증여받은 경우 관계별 공제금액을 정합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공동명의 부동산은 취득 전에 지분, 자금, 상환 흐름을 함께 맞추어야 하며, 세무법인청년들은 그 구조가 실제 자료로 설명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