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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결산 한장표 만들기: 번 돈, 쓴 돈, 남은 돈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매달 30분이면 사업 상태를 세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줄이 다음 달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고, 5월 신고 때 찾아야 할 자료도 줄여 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숫자로 답하기 어렵다
이익이 났다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
5월 신고 직전에 1년치 자료를 몰아서 찾느라 매년 고생한다
세무대리인이 보내 준 결산 자료가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는다
가격을 올려야 할지 직원을 뽑아도 될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글은 사장이 매달 직접 채우는 요약표를 다룹니다.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장표는 장부와 무엇이 다른가

장부는 세금을 계산하려고 남기는 기록입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이 맡아 관리하고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한장표는 사장이 다음 달에 무엇을 할지 정하려고 채웁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매달 30분쯤 걸립니다.
쓰임이 다르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장부를 맡겨 두었더라도 사장이 매달 숫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 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한 장에 들어갈 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 돈: 그달에 발생한 매출 / 쉽게 말하면 그달에 판 것을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 확인 질문: 지난달보다 늘었는가, 줄었는가
쓴 돈: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눈 비용 / 쉽게 말하면 장사와 무관하게 나가는 돈과 판 만큼 나가는 돈입니다 / 확인 질문: 어느 항목이 가장 크게 움직였는가
남은 돈: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 / 쉽게 말하면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 확인 질문: 세금과 생활비를 감당하는가
여기에 두 줄을 더 답니다. 그달에 확정된 세금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인 미수금입니다.
어느 카페가 실제로 채운 한장표입니다.
번 돈: 7월 2,684만 원 → 8월 2,732만 원
쓴 돈: 7월 2,301만 원 → 8월 2,413만 원
남은 돈: 7월 383만 원 → 8월 319만 원
낼 세금과 4대보험: 7월 136만 원 → 8월 142만 원
아직 못 받은 돈: 7월 171만 원 → 8월 218만 원
다섯 줄뿐인데 읽을 것이 많습니다. 매출은 48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오히려 64만 원 줄었습니다. 쓴 돈이 112만 원 더 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항목에서 늘었는지까지는 이 표에 안 보입니다. 그건 항목을 쪼개 적어야 나옵니다.

한 줄씩 채우는 법

번 돈

매출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긴 날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힌 날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이 언제 생긴 것으로 보는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배달앱 매출은 며칠씩 늦게 들어옵니다. 카드회사와 배달앱이 며칠치를 모아 뒀다가 한꺼번에 보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입금된 날로 적어 버리면 정산이 하루 이틀만 밀려도 그달 매출이 널뛰어 지난달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온 돈인지 갈라 적으면 표가 훨씬 쓸모 있어집니다. 앞의 카페는 8월 매출 2,732만 원이 이렇게 갈립니다.
매장 카드 결제: 1,842만 원
배달앱: 736만 원
계좌이체와 현금: 154만 원
세금계산서를 끊은 매출과 끊지 않은 매출도 갈라 둡니다. 나중에 신고 자료와 맞춰 볼 때 이 구분이 그대로 쓰입니다.

쓴 돈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눕니다. 뭉쳐 놓으면 다음 달에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할 재료가 없습니다.
고정비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매달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카페의 8월 고정비는 1,107만 원이었습니다. 임차료 268만 원, 인건비 724만 원, 4대보험 중 사장이 내는 몫 68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와 대출 이자를 합해 47만 원입니다.
변동비는 판 만큼 따라 움직입니다. 8월에는 1,306만 원이 나갔습니다. 재료비 1,038만 원, 배달 수수료 176만 원, 카드 수수료 34만 원, 광고비 58만 원입니다.
둘을 더한 2,413만 원이 그달 쓴 돈입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비용 칸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가져간 돈으로 따로 적습니다. 섞어 버리면 이익이 실제보다 작아 보여 사장 본인이 자기 사업을 오해하게 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도 집안 살림에 쓴 돈은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은 돈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금액입니다. 카페의 8월은 319만 원이었습니다. 세금도 사장 생활비도 전부 이 319만 원 안에서 나갑니다.
남은 돈은 났는데 통장이 비어 있다면, 돈이 가 있을 만한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1.
세금 몫이 통장에 섞여 이미 쓰였습니다. 손님이 물건값에 얹어 낸 부가가치세와 앞으로 낼 소득세까지 전부 내 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2.
미수금이 쌓였습니다. 판 것은 매출로 잡혔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카페의 8월 미수금 218만 원이 그런 돈입니다.
3.
재고나 설비에 묶였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재료와 기계로 바뀌어 창고와 주방에 서 있습니다.
한장표에 세금 예정액과 미수금 줄을 같이 두면 매달 어느 쪽인지 바로 가려집니다.

언제 어떻게 채우는가

오래 가려면 날짜부터 못 박습니다. 카드 대금과 배달앱 정산이 대체로 끝나는 다음 달 초순, 매달 같은 날에 30분을 씁니다. 여유 있을 때 하겠다고 미룬 사람은 두세 달치가 밀린 뒤 대개 그만둡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업 통장 거래내역을 그달치로 내려받습니다.
2.
카드 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을 들어온 경로별로 더합니다.
3.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갈라 각각 합계를 냅니다.
4.
제대로 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지출에 표시를 해 둡니다.
5.
세 줄과 보조 두 줄을 채운 뒤 지난달 숫자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면 한장표는 쓸모가 없습니다. 한 달치 숫자만 놓고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석 달치는 옆으로 늘어놓아야 흐름이 보입니다.

증빙 확인이 절반입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손이 많이 가는 쪽은 증빙 확인입니다. 증빙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매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증빙 없는 지출이 무더기로 남습니다. 그만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니 낼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면 받아 둬야 하는 서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것을 정규 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볼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달 매입 중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거래가 있는가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지출을 표시했는가
사업용 카드로 긁었지만 개인 지출로 옮겨야 할 건을 골라냈는가
인건비를 줬는데 원천세 신고가 빠진 달은 없는가
원천세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세금입니다. 사장이 잠깐 맡아 뒀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 냅니다.
버리는 시점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과의 거래는 7년입니다. 경비를 증명하는 서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 종이로 쌓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저장 장치에 보관하는 방식을 법이 허용하니 엑셀이나 회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장부는 안 쓰면 손해입니다

한장표는 사장이 스스로 들이는 습관입니다. 장부는 법이 시키는 의무입니다.
법은 거래한 사실이 누가 봐도 분명히 드러나도록 복식부기로 적으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두 군데에 나눠 적는 정식 회계 방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신해도 됩니다. 매출과 경비를 날짜순으로 적어 나가는 단순한 형식입니다. 성실히 적어 두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봐 줍니다.
아예 안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얹어 물리는 돈입니다. 낼 세금 가운데 장부 없는 소득이 차지하는 몫, 그 20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낼 세금이 480만 원인데 장부가 전혀 없다면 96만 원이 얹힙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정작 아픈 쪽은 가산세가 아닙니다. 장부가 없으면 실제로 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어림잡아 계산하는데, 이 방식을 추계라고 합니다. 재료비가 많이 든 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해일수록 실제보다 경비가 적게 잡혀 세금이 크게 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온 카페 이야기입니다. B 사장이 겪은 일입니다.
매출은 매달 비슷한데 통장 잔액만 계속 줄었습니다. 이유를 몰라 직원을 한 명 줄일까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대로 좁힙니다. 매출이 줄었는지 비용이 늘었는지부터 가릅니다. 비용이 늘었다면 고정비 쪽인지 변동비 쪽인지 봅니다. 그 항목이 매출과 같이 움직이는지도 확인합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 사업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집계,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이었습니다. 한장표 석 달치를 나란히 놓으니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재료비만 올라 있었습니다. 매출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월 34퍼센트, 8월 38퍼센트였습니다.
어떤 품목의 매입 단가가 오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은 파는 가격이 3년째 그대로였습니다.
그 품목의 가격을 손봤습니다. 재료비 비율은 한장표에 고정 항목으로 넣어 다음번 단가 인상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뒀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원인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 칸에 적습니다. 정산이 며칠씩 밀리는 탓에 달마다 숫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용을 한 덩어리로 뭉뚱그립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으면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장 생활비를 비용에 섞어 넣습니다. 이익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니 멀쩡한 사업을 부실하다고 오판하게 됩니다.
한 달 숫자만 보고 결론을 냅니다. 계절을 타는 장사이거나 정산이 밀린 달이면 그 한 달은 사실과 다르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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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하게 하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갖춰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기장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필요경비 계산에 쓸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게 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추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방식도 허용합니다.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장표에 넣을 줄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줄을 넣고 뺄지 정하기 어렵다면 직전 신고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monthly-closing-one-page-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