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라 낼 세금이 없어도, 장부를 써서 결손금을 확정해 두면 그 적자를 최대 15년간 다음 해 세금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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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이 적자라서 "어차피 세금도 없는데 장부는 뭐하러 쓰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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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해라 초기 비용이 많아 손실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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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서 그냥 경비율(추계)로 간단히 신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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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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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월결손금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내 신고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자인 해의 신고 방식이 다음 해 세금을 좌우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적자가 자산이 되고, 추계로 신고하면 그 적자가 그냥 사라집니다.
먼저 알아둘 한 가지: 적자는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사업에서 1년 동안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그 차액이 결손금입니다. 쉽게 말해 그해의 적자입니다.
세법은 이 적자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음 해 이후 흑자가 났을 때 그 흑자에서 빼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적자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의 손실이 미래의 세금을 깎아주는 "쿠폰"이 되는 셈입니다.
단, 이 쿠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부로 신고해서 결손금을 확정해야만 쿠폰이 발급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쿠폰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가 무엇인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적자인 해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판단에 집중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첫해 적자 난 카페 사장님
작은 카페를 연 첫해, A 사장님은 인테리어와 초기 재료비로 지출이 많아 한 해 동안 2천만 원가량 손실이 났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적자라서 낼 세금도 없는데, 복잡하게 장부 정리할 거 없이 그냥 경비율로 간단히 신고하자."
그래서 추계로 신고를 마칩니다. 세금은 0원, 신고도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카페가 자리를 잡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소득금액 3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때 A 사장님은 작년 적자 2천만 원을 빼고 싶었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답을 듣습니다.
"작년에 추계로 신고하셔서 그 적자는 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월해서 공제할 게 없습니다."
결국 3천만 원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작년에 장부로만 신고했다면 사라지지 않았을 적자였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적자인 해에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해의 신고 방식이 다음 해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A 사장님에게 필요했던 자료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와 비용 증빙뿐이었습니다.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적자해의 결손금 처리
같은 적자라도 신고 방식에 따라 결손금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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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해 결손금 확정 — 장부신고(복식부기·간편장부)는 확정되지만, 추계신고(경비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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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이월공제 — 장부신고는 15년 이내 가능하지만, 추계신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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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장부신고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추계신고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적용 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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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해 세금 — 장부신고는 0원이지만, 추계신고는 경비율로 계산되어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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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 장부신고는 없지만, 추계신고는 부과 대상입니다(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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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전환 시 결과 — 장부신고는 적자를 빼고 과세하지만, 추계신고는 적자를 못 빼고 전액 과세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추계신고는 적자인 해에도 세금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실제 손익이 아니라 매출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므로, 실제로는 적자여도 추계로는 소득금액이 양수로 잡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자해에 추계를 택하면 결손금도 못 살리고 세금까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부신고라고 해서 반드시 복식부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로 작성해 신고해도 결손금이 확정되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장부냐 추계냐"이지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2천만 원 적자가 만드는 세금 차이
위 카페 사례를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산은 2026년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전제: 1년차 결손금 2천만 원, 2년차 소득금액 3천만 원, 3년차 소득금액 2,500만 원.
경로 A — 1년차에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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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적자이므로 세금 0원. 결손금 2천만 원이 이월결손금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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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소득금액 3천만 원에서 이월결손금 2천만 원을 먼저 빼면 과세표준은 1천만 원. 산출세액은 6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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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이월결손금은 2년차에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과세표준 2,500만 원, 산출세액 2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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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합계 산출세액: 309만 원
경로 B — 1년차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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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추계신고라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월할 적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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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소득금액 3천만 원 전체가 과세표준. 산출세액 3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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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과세표준 2,500만 원, 산출세액 2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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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합계 산출세액: 573만 원
두 경로의 차이는 264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10퍼센트까지 더하면 약 290만 원). 1년차에 장부를 썼는지 여부만으로 세금이 264만 원 갈렸습니다. 적자 폭이 크거나 다음 해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걸칠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핵심은 단순한 비율 곱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차에 이월결손금 2천만 원을 빼면서 과세표준이 15퍼센트 구간(1,400만 원 초과)에서 6퍼센트 구간(1,400만 원 이하)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추계신고하면 따라붙는 무기장가산세
적자해에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은 데 대한 무기장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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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퍼센트
소득금액 전부를 장부 없이 신고하면 비율이 1이 되어, 사실상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 원인데 전부 무기장이라면 6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 등)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자해에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므로, "가산세가 없으니 추계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더 무겁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적자인 해에 해야 할 일
정리하면 적자가 났을 때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세금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식이 다음 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2.
매출과 비용을 정리한 장부(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와 비용 증빙을 갖춥니다.
3.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합니다. 이 결손금은 15년간 다음 해 소득에서 빼낼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4.
다음 해 흑자가 나면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 세금을 줄입니다.
올해 적자가 클수록, 그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될수록 장부의 가치는 커집니다. 적자인 해야말로 장부를 써야 하는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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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추계신고의 개념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추계 일반론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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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공제 원리를 개념 수준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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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다 썼다면, 간편장부에서 단순경비율 추계로 전환할 때입니다: 반대 상황, 즉 쓸 결손금이 남지 않았을 때 추계 전환을 검토하는 판단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이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합니다.
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적자가 난 해의 신고 방식까지 멀리 보고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