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월 손익을 한 번 짚어야 하는 이유. 매출·비용 추이와 증빙 누락을 점검하고,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소득세를 가늠해 11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절세 액션을 미리 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30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장부(복식·간편)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작년보다 매출이 늘거나 줄어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되는 분
노란우산·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절세를 연말에 몰아서 하다가 놓친 적이 있는 분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분도 매출 추이 점검은 유용하지만, 이 글은 장부로 실제 손익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씁니다.
왜 7월에 상반기를 봐야 하는가
종합소득세는 1년(1월 1일–12월 31일)에 번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문제는, 12월이 지나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결산 시즌에 "이걸 미리 했으면 세금이 줄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항목의 상당수는 시점이 지나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월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상반기 손익을 한 번 짚으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연간 소득세를 미리 가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하반기에 절세 조치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매겨지므로(소득세법 제19조), 반기 손익 파악은 세금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이 점검은 신고가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를 이미 마친 사업자가 다음 신고를 미리 준비하는 자율 관리입니다. 세무서에 무엇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숫자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1. 매출·비용 추이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상반기(1–6월) 매출과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비교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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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상반기 매출 / 무엇을 보나: 작년 동기 대비 증감.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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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상반기 비용 / 무엇을 보나: 작년 동기 대비 증감. 매입·임차료·인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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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잠정 이익 / 무엇을 보나: 매출에서 비용을 뺀 대략의 상반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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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업종별 수입 기준 / 무엇을 보나: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여부(장부 유형에 영향)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면 연간 소득세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반기 절세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었다면, 뒤에서 설명하는 11월 중간예납을 실제에 맞춰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장부 유형도 여기서 갈립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원, 제조·음식·숙박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 7천 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상반기 매출 추이로 내년에 어느 쪽이 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누락을 지금 잡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비용이 실제로 나갔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반기 증빙을 하반기가 다 지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적격증빙 수취 여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중 하나로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받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다만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 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 카드 매입이 경비·매입세액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등록 전 결제분은 별도로 챙겨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출한 사업 경비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인정됩니다.
상반기에 누락을 발견하면 아직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다시 대조해 빠진 비용을 하반기 안에 복원하십시오. 이 작업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미수취 가산세 기준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3.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소득세를 가늠합니다
상반기 잠정 이익을 알면 연간 소득세를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계산은 아니지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반기 계획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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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잠정 이익을 2배로 늘려 연간 소득금액을 어림합니다(하반기 흐름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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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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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대략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이 어림 계산으로 "생각보다 세금이 크겠다"는 판단이 서면, 아래 4·5번의 절세 조치를 하반기에 실행할 동기가 생깁니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상반기 결산 자료를 넘겨 시뮬레이션을 요청하십시오.
4. 11월 중간예납을 미리 대비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중간예납을 합니다. 세무서가 직전 연도 소득세의 절반을 계산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그날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직전 연도 세액이 크지 않았다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점검이 중간예납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에 맞춰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중에 추계액으로 신고해 낼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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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 / 11월 중간예납 대응: 고지서대로 납부(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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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 / 11월 중간예납 대응: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추계액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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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11월 중간예납 대응: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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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그해 새로 사업 시작한 신규사업자 / 11월 중간예납 대응: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5. 하반기에 실행할 절세 액션
상반기 점검에서 "세금이 크겠다"는 그림이 나왔다면, 남은 하반기에 다음을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핵심은 연말이 아니라 지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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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하반기에 나눠 납입하면 부담 없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에서 가입·납입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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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월 나눠 납입하면 연말에 목돈을 넣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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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세액공제 요건. 하반기에 설비를 도입하거나 직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자산의 사업용 사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가 요건이라 연말에 급히 판단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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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경비 정비. 상반기에 산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미처리 경비의 증빙 정리를 하반기에 마무리합니다.
각 제도는 요건과 한도가 세밀하므로, 큰 금액이 오가는 결정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남은 게 없는 도소매 사업자
장면.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에는 여윳돈이 없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합니다.
혼란.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게 없다. 5월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
판단 포인트. 매출이 크게 늘면 연간 소득세도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봐야 합니다. 첫째, 늘어난 매출에 비해 비용 증빙을 제대로 챙겼는지입니다. 광고비·수수료·포장비 같은 지출을 적격증빙 없이 지나쳤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더 커집니다. 둘째, 11월 중간예납입니다. 작년 세액 기준으로 고지가 나오는데, 올해 이익이 더 크다면 중간예납을 줄이는 것보다 하반기 절세로 연간 세금 자체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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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 집계(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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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비용 증빙(광고비·수수료·매입·포장비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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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매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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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중간예납 예측·비교용)
결론.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지만, 증빙을 놓치면 세금만 커집니다. 상반기에 빠진 비용 증빙부터 복원하고, 하반기에 노란우산·연금계좌로 소득공제 여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큰 결정 전에는 세무대리인과 상반기 결산 자료로 시뮬레이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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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 방법: 11월 중간예납의 대상·계산·분할납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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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납입 방법을 사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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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미수취 가산세: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와 놓쳤을 때의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반기 손익 파악이 연간 세금 예측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을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구조로 정한다.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세금을 어림할 때 쓰는 세율표다.
3.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제1항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11월 1일–15일 고지), 신규사업자를 제외한다. 제3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는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제160조의2 (지출증명 수취·보관) ·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되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6.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하반기 절세 조치의 대표 항목이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은 세무법인청년들처럼 장부를 관리하는 전문가와 함께 보면 연간 세금의 밑그림을 훨씬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