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계산되는 세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란 무엇인가?
단,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므로 가산세까지 반영된 금액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예
연말정산에서도 결정세액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세액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범위에서 환급이 결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결정세액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라고 오해하지만, 결정세액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세액일 뿐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나옵니다.
또한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그 뒤에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적용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여 결정세액 전 단계의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해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에서 산출세액,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결정세액 이후 납부 단계와 연결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결정세액을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실제 납부세액과 구분해 신고서 흐름대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