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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란 무엇인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계산되는 세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란 무엇인가?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계산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세액 계산 순서에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세액은 세법상 세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금액이고, 이미 낸 세금까지 차감한 납부할 세액과는 구분됩니다.
단,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므로 가산세까지 반영된 금액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예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300만 원이고 연금계좌세액공제 60만 원, 기부금세액공제 20만 원이 있다면 결정세액은 2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80만 원과 기납부세액 50만 원이 있다면, 실제 납부 또는 환급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에서도 결정세액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세액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범위에서 환급이 결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결정세액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라고 오해하지만, 결정세액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세액일 뿐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나옵니다.
또한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결정세액은 그 뒤에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적용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여 결정세액 전 단계의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해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에서 산출세액,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결정세액 이후 납부 단계와 연결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결정세액을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실제 납부세액과 구분해 신고서 흐름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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