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한도·청년우대형·해지 시 추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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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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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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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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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막힙니다. 특히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 세대 안에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 줄로 정리하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납입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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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납입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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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인정 한도: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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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대 금액: 연 120만원 (300만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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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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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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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무주택확인서(가입 은행)
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넣으면 그 40%인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5%인 근로자라면 약 18만원, 24% 구간이면 약 28만8천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본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에 한도가 올랐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오랫동안 연 240만원이었으나, 2024년 납입분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금액도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넣던 분이라면 25만원으로 늘려야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청약통장에 몇 년째 돈을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청약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지?"
핵심은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은행이 그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납입 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연결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몇 년을 납입했어도 그 기간의 공제는 자료 자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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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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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이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과세기간 납입분부터 공제 자료가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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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주택확인서는 단순한 안내 서류가 아니라 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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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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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제출하면 이후 연도에는 매번 다시 낼 필요는 없으나, 세대 상황(주택 취득 등)이 바뀌면 자격을 재확인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판정은 세대 단위입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까지 더해집니다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저축보다 한 단계 더 유리한 청년우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자소득 비과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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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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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발생 이자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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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납입 한도: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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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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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직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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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 이상
청년우대형은 일반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에 더해, 통장에 쌓이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얹은 상품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요건을 갖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에 새로 가입하는 형태가 되며, 전환을 위한 해지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해지할 때 주의: 5년 내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청약저축은 가입과 해지 시점을 잘못 잡으면 받았던 공제를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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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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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은행이 해지 시점에 저축금액에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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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큼만 추징
예를 들어 5년 안에 해지하면서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가 1,000만원이라면, 그 6%인 60만원이 추징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추징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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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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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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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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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등 법정 특별해지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한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청약 당첨이 항상 안전한 해지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의 합산 한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같은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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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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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합산 연 800만원 한도(차입 조건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청약통장에도 납입하는 경우,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공제를 함께 받고 있는지 점검한 뒤 청약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방법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1.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청약저축 납입증명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3.
자료가 잡히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반영합니다.
4.
자료가 잡히지 않으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5월)나 경정청구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과거에 빠뜨린 청약저축 공제도 소급해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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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원리를 먼저 짚어 두면 청약저축 공제 효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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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같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주거비 공제로, 청약저축 공제와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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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전체 공제 설계를 함께 점검할 때 참고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등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한 청년우대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 납입금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4항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소득공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년우대형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해지 시 추징세액)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세액으로 징수하되, 주택 당첨·사망·해외이주 등은 제외합니다.
5.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합산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해지 시점 관리가 핵심이며, 세대 요건 판단이 헷갈릴 때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상황에 맞게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