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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 600만 원과 900만 원,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5%, 그 위는 12%입니다. 두 계좌의 한도·공제율·중도인출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에서 노후 대비로 세액공제를 챙기고 싶은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했는데 IRP를 추가로 들지 고민 중인 분
연금저축에 매달 넣고 있지만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더 넣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가 바뀐 한도를 다시 확인하려는 분
연금계좌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세액공제가 일부만 잡혀 이유가 궁금한 분

한 줄 결론부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쓰는 한 묶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은 납입액의 12%,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15%입니다. 900만 원을 15%로 공제받으면 한 해에 135만 원, 12%라도 108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줍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구조라,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항상 유리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한 해 60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 온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방법이 없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때 헷갈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으니 한도를 다 쓴 것 아닌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상한 600만 원은 채웠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900만 원 한도는 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300만 원은 연금저축에 더 넣어도 공제되지 않고,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납입액이 연금저축에 몰려 있는지 IRP에 분산돼 있는지. 둘째, 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여유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연금저축에 더 넣을지, IRP를 새로 열지"가 바로 갈립니다.

세액공제 한도 — 두 개의 상한을 동시에 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상한이 두 겹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단독: 연 6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산: 연 9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에 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한 200만 원은 공제 배제되어, 자칫 한도를 넘겨 넣으면 그만큼 세액공제 없이 자금이 묶이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IRP에는 단독 상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면 합계 900만 원 전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600만 원을 넣으면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연금저축으로는 600만 원이 최대,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제율 — 내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지부터 확인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세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 900만 원 납입 시 공제 세액 135만 원
위 기준 초과: 공제율 12% → 900만 원 납입 시 공제 세액 108만 원
기준선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이유는 소득 유형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사업소득 등이 섞여 종합소득으로 보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봉(세전)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 전 단계의 금액이라 연봉이나 매출 총액과는 다릅니다. 본인 기준이 헷갈리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해당 금액으로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적은 해(휴직·이직·사업 부진 등)에 15% 구간에 들어간다면, 그해에 연금계좌 납입을 늘려 더 높은 공제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넣을 수 있는 돈(납입한도)세액공제를 받는 돈(공제한도)은 별개입니다.
납입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세액공제 한도: 그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9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도 안 되는 900만 원 초과분(최대 900만 원)을 왜 넣을까요? 연금 수령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굴리는 노후 저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는 과세되지만, 인출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는(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추가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연 300만 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기존 900만 원과 합치면 그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 한도 말고 무엇이 다른가

한도는 함께 쓰지만, 두 계좌의 성격은 다릅니다. 어디에 먼저 넣을지 판단할 때 보는 차이입니다.
단독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없음 (합산 900만 원 안에서)
가입 자격 — 연금저축: 누구나 (소득 없어도 가능) / IRP: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등
중도인출 — 연금저축: 사유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움(인출분 과세) / IRP: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파산 등) 외에는 부분 인출 제한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연금저축: 제한 없음 (전액 주식형 펀드 등 가능) / IRP: 위험자산 70%까지, 나머지는 안전자산
계좌 관리 수수료 — 연금저축: 상품에 따라 다름 (펀드 보수 등)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상품 구성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등 / IRP: 예금·펀드·ETF 등 폭넓게 편입
실무에서 자주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300만 원은 IRP에 넣어 900만 원을 완성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막혀 있어 노후자금으로 묶이는 성격이 강하므로,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과 본인의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상품 구성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깨면 — 연금외수령과 기타소득세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완성됩니다. 그 전에 깨면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연금외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실무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그동안 12–15%로 돌려받은 세액보다 더 큰 비율로 떼일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 납입은 장기 자금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저율과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 받는 단계는 가볍다

납입 단계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받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다음과 같이 가볍게 과세됩니다.
연령별 저율 원천징수: 연령에 따라 대체로 3–5%(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연금은 3%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분리과세 선택: 1년간 받은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분)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그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1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납입할 때 12–15%로 공제받고, 받을 때 3–5%로 과세되는 구조라, 세율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받는 단계의 자세한 과세 방식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초과분은 공제 안 됨)
연금저축 + IRP 합산이 900만 원에 도달했는지, 여유가 있다면 IRP로 채울지
내 소득이 15% 구간(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지 12% 구간인지
900만 원 초과 납입(비과세 목적)을 할지, 1,800만 원 납입한도 안에서 계획했는지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 전환으로 추가 공제(전환금액 10%, 300만 원 한도)를 검토했는지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IRP보다 연금저축 비중을 둘지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15% 구간)에 납입을 배분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과 공제 대상 납입액 범위를 짧게 정리한 글
국민연금·연금저축 받으면 세금은 — 공적연금·사적연금 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연금을 받는 단계의 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를 다룬 글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연금저축(600만 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합산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ISA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10%·300만 원 한도)도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의 범위, 연 1,800만 원 납입한도, 그리고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 외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근거(제1항 제21호)를 담고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사적연금을 연금수령할 때 적용하는 연령별 저율(대체로 3–5%, 종신연금 3%) 원천징수세율의 근거 조문입니다.
6.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제3항 제9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 배분과 본인 소득 기준 공제율 적용이 헷갈린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