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공제·출산지원금 비과세·산후조리원 의료비·자녀장려금·육아휴직급여 비과세까지 한 글에 모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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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안에 출산하거나 자녀를 입양 신고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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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자녀(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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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받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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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영유아 병원비·난임시술비를 부담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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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이 많지 않아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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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자녀 공제를 누구 앞으로 받아야 유리한지 헷갈리는 부부
이 글은 출산·육아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한 종합 안내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하나만 깊게 보고 싶다면 별도 글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여러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출산·육아 가구가 받는 세금 혜택 한눈에 보기
출산·육아 관련 세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산출세액을 직접 깎아 주는 세액공제, 받은 돈에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 그리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돈을 돌려주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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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 근거: 소득세법 §59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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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근거: 소득세법 §59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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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비과세) —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 전액 · 근거: 소득세법 §12 3호 머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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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비과세)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근거: 소득세법 §12 3호 머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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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 15%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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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난임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는 문턱·한도 면제, 난임 30% · 근거: 소득세법 §59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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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비과세) — 전액 · 근거: 소득세법 §12 3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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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환급(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9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중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8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이 정한 연령 기준은 13세 이상입니다. 8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신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자녀 수에 따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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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연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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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연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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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 (예: 3명이면 95만 원, 4명이면 135만 원)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별도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위의 자녀 수 공제와 별도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이 정한 금액은 출산·입양한 자녀가 몇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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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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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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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연 70만 원
예를 들어 이미 자녀 1명을 키우던 가구가 올해 둘째를 낳았다면, 자녀 수 기준 공제(2명 55만 원)에 더해 둘째 출산공제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때 둘째는 출생 당해 연도이므로 13세 미만이어서 자녀 수 기준 공제에는 잡히지 않지만, 출산공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3.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보육수당 비과세
출산지원금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받은 금액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2024년 개정으로 금액 상한이 사라져, 회사가 1천만 원을 주든 그 이상을 주든 받은 전액에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두 차례"는 지급 횟수가 아니라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을 의미하며, 횟수는 회사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다만 사용자가 개인이면 친족인 근로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6세 이하 보육수당 — 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2024년부터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산지원금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둘 다 요건을 갖추면 함께 비과세됩니다.
4.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받은 급여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회사가 부담하는 유급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같은 휴가라도 누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5. 출산·육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출산·육아 가구는 다음 항목을 특히 챙겨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와 같은 15%입니다. 과거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 문턱·한도 면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과 함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를 위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한도에 막히지 않고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비 — 더 높은 공제율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 15%이지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높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부담이 컸던 항목인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므로, 해당하는 가구는 영수증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녀장려금 — 세액공제 대신 받는 환급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보태 주는 환급 성격의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28~30).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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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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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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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차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0 제2항).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로 깎을 세금이 적은 가구라면, 돈을 직접 돌려받는 자녀장려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청하므로 신고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7. 맞벌이와 외벌이는 무엇이 다른가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올릴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자녀 의료비·교육비도 자녀를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는 문턱 때문에 거꾸로 갈 수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3% 문턱 금액 자체가 커서,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로 잡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자녀 의료비를 몰아 문턱을 낮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할 때 세액공제와 의료비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외벌이 기준이 다름
자녀장려금 산정 시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총급여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자녀 1명당 100만 원 전액을 받고, 그 위로는 점차 줄어듭니다. 맞벌이 쪽 기준선이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올해 둘째를 출산하고 첫째(만 14세)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편 회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받았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이 가구가 헷갈리는 지점은 "이 많은 항목을 다 받을 수 있는가, 누구 앞으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14세)는 자녀세액공제(자녀 수 기준)에 잡히고, 올해 낳은 둘째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둘째 50만 원으로 잡힙니다. 남편이 받은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2회 이내라면 전액 비과세, 아내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출산지원금 지급 사실과 지급 시기를 보여 주는 회사 지급 내역, ② 산후조리원 영수증, ③ 자녀 의료비 내역, ④ 가족관계·출생신고 확인 서류입니다. 자녀 공제와 의료비를 부부 중 누구 앞으로 받을지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의료비 규모를 넣어 함께 계산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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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연령은 13세 이상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대상이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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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비과세지만 자녀세액공제와 별개입니다. 비과세는 받은 돈에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깎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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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불가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장려금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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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한 자녀당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 부부가 나눠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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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단순히 혜택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는 자녀를 공제대상으로 잘못 올리거나,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받거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이중으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보아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나 출산지원금 지급 내역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비과세를 놓쳐 그만큼 환급 손실로 이어집니다. 한 해에 출산·육아 항목이 여러 개 겹친 가구일수록 신고 전에 항목별 요건과 중복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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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을 추가 공제하며, 해당 연도 출산·입양 자녀는 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셋째 이상 70만 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
→ 마목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비과세하고, 머목은 출생일 후 2년 내 최대 2회 받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을 비과세합니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하되 6세 이하 자녀는 700만 원 한도에서 제외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난임시술비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를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출산지원금의 "두 차례"는 출생일 후 2년 내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을 의미하며, 사용자와 친족·지배주주 관계인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시기에는 챙길 혜택이 흩어져 있어 빠뜨리기 쉬운데, 세무법인청년들은 가구 상황에 맞춰 어떤 공제를 누구 앞으로 받을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