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기부금 공제, 종류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같은 기부라도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다릅니다. 종류별 소득금액 대비 한도, 세액공제율, 10년 이월공제, 근로자와 사업자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종교단체·복지단체·모교 등에 기부하고 공제를 챙기려는 근로자
정치 후원금이나 고향사랑 기부를 했는데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한 분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지 세액공제로 받을지 헷갈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여러 곳에 기부해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은 분
작년에 공제 못 받은 기부금이 올해 살아나는지 확인하려는 분
기부금은 "냈으니 당연히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기부처 성격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누고 종류마다 한도와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공제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연말정산을 앞둔 한 직장인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다니는 교회에 매달 헌금을 해서 600만 원,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만 원, 그리고 평소 응원하던 정당에 후원금 2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기부금 총 820만 원이니까 여기에 공제율만 곱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당 후원금 20만 원은 정치자금기부금이라 다른 트랙에서 별도 산식으로 계산되고(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15%), 종교단체 헌금 600만 원과 모금회 기부 200만 원은 일반기부금이지만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비종교단체 기부금(모금회 200만 원)의 한도가 먼저 적용되고, 종교단체 기부금(헌금 600만 원)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에 묶입니다. 같은 "기부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기부금은 영수증을 모으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인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종류가 정해져야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지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월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잘못 넣어 한도를 넘겨 공제받거나 자격 없는 단체 기부를 공제에 넣으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공제가 배제되고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다섯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세법은 기부금을 받는 곳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한도와 공제 방식이 갈리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기부금 —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 기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지정 사회복지모금기관 등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 비종교 — 사회복지·문화·교육·학술 등 공익단체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단체 헌금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예전 명칭입니다. 현재 세법 용어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이며 옛 영수증·자료에는 과거 명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종류별 공제한도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은 무제한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류마다 "소득금액의 몇 %까지"라는 한도가 있고, 이 한도는 종류별로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100% (이월결손금 차감 후) — 한도가 가장 넓습니다
일반기부금 – 비종교단체: 30% — 특례기부금 등을 뺀 잔액 기준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10% —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산식 적용
정치자금기부금: 별도 산식 기준 —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금액 범위 내
고향사랑기부금: 연 2천만원 —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빼기 전의 그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는 비종교단체 기부금 한도(30%)를 먼저 계산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산식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가 소득금액 전액으로 가장 넓고, 일반기부금은 그보다 좁습니다. 따라서 같은 100만 원을 기부하더라도 국가·지자체나 지정 모금기관(특례)에 낸 돈은 한도에 걸릴 일이 거의 없지만, 종교단체 헌금(일반·종교)은 소득금액의 10%라는 좁은 한도에 먼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위 한도 안에 들어온 기부금에 다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의 기본 공제율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기부금이 1,500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는 15%(1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에는 30%(150만 원)가 적용되어 총 3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고액 기부일수록 공제율이 두 배로 뛰는 구조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당·후원회 등에 낸 정치자금은 별도 트랙입니다.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사실상 전액)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분: 25%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즉 약 90.9%를 세액공제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만 인정되며, 가족 명의 기부나 법인 기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도 3단계 별도 산식입니다.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5% (특별재난지역 30%)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기부액의 30%인 답례품(3만 원 상당)까지 받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근로자(세액공제)와 사업자(필요경비)의 차이

같은 기부금이라도 누가 기부하느냐에 따라 공제 방식이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근로자가 필요 없는 서류를 찾게 됩니다.
적용 방식 — 근로자는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차감),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소득금액에서 차감)
효과 — 근로자는 세금 자체를 직접 줄이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줄여 세율 구간·세액을 낮춤
근거 —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
한도 적용 — 근로자는 종류별 한도 적용 후 공제율을 곱하고, 사업자는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산입
근로자는 기부금에 공제율(15%·30%)을 곱한 금액만큼 산출세액을 깎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 자체를 줄이고, 그 결과 적용 세율 구간과 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이중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10년 이월됩니다

종류에 따라 한도를 넘은 기부금의 운명이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를 초과해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한 해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해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그만큼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향사랑이나 정치자금처럼 이월이 안 되는 기부금은 그해 산출세액(낼 세금)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한 뒤 기부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종교단체 헌금처럼 한도(10%)에 걸리기 쉬운 일반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이 10년간 살아 있으므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챙겨야 할 자료

기부금 공제를 정확히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명칭·고유번호·금액·기부 종류 기재 확인)
종교단체 기부는 종교단체 발급 영수증인지 확인 (한도가 10%로 달라짐)
고향사랑·정치자금은 별도 자동 자료 (고향사랑e음·홈택스 전자기부금에서 조회)
기본공제대상자(부모·자녀 등) 명의 기부금영수증 (합산 공제 시)
작년 이전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 명세 (이월공제 적용 시)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은행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 정치자금 기부는 별도 영수증 없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종교단체·복지단체 기부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부 종류별로 자료 확보 방법을 구분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부금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과 15%·30% 공제율을 짚어 본 글의 종류별 정리와 연결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총정리: 본 글에서 한 종류로 다룬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한도를 더 깊이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사례: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 활용법: 기부금을 다른 공제와 함께 묶어 절세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거주자가 지출한 특례·일반기부금에서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의 특례·일반기부금을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분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근로자 세액공제 이월은 제61조 제2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을 먼저 반영한 뒤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와, 종교단체 포함 여부에 따른 일반기부금 한도 산식을 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로 세액공제하며, 본인 기부에 한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 공제하며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부처 유형과 한도, 이월 잔액까지 함께 살펴 기부금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