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영업권 양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였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 외에 세 부담이 낮은 자금 인출 경로가 필요합니다
영업권이란
영업권(goodwill)은 사업체가 보유한 무형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거래처, 신용, 명성, 영업상의 비법, 지리적 이점,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업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의 사업 가치, 즉 영업권은 별도로 양도해야 합니다.
1.
법인 자금 인출 경로 확보: 법인전환 후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영업권 대가 수령)가 만들어집니다
2.
세 부담 비교 우위: 영업권 양도대가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과세되는 소득이 대가의 40%로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을 때보다 과세대상 자체가 작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므로 최종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결정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8.8%는 선납입니다
3.
법인 측 비용 인정: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은 5년간 감가상각하여 매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방법
초과수익 환원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초과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1단계: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 산출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합니다. 가중치는 직전연도 3, 전전연도 2, 전전전연도 1입니다.
2단계: 자기자본 산정 —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을 산정합니다.
3단계: 초과이익 계산 — 초과이익 = 가중평균 순손익액 - (자기자본 x 정상이익률). 정상이익률은 현행 10%를 적용합니다.
4단계: 영업권 평가액 산출 —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평가 결과가 0 이하인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 양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양도 시 세금 — 기타소득 과세 구조
과세 체계
소득 구분: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필요경비: 양도대가의 60% / 기타소득금액: 양도대가의 40%
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세율: 양도대가의 8.8% (최종 세액이 아닌 선납)
세금 계산 예시 (영업권 5,000만 원)
양도대가 50,000,000원 → 필요경비(60%) 30,000,000원 → 기타소득금액(40%) 20,000,000원 → 소득세(20%) 4,00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0원 = 원천징수 합계 4,400,000원 → 실수령액 45,600,000원
원천징수 의무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뿐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정산합니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대부분 이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위 예시(영업권 5,000만 원)는 기타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므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440만 원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많은 해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합산 효과로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자금 사정만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법인 측 처리 —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법인은 영업권 취득대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감가상각
상각 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연간 상각액: 취득가액 / 5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범위에서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 예시 (영업권 5,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균등 상각.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시 연간 100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
법인전환 방식별 영업권 처리 차이
현물출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수령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가능(조특법 제32조). 영업권은 현물출자와 별도 거래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지급 시 8.8%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정산).
사업 양수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가능. 총 양수도 대가 중 영업권 부분을 별도 평가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 후 양도
별도 법인을 신설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불가. 유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이월과세와 영업권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적용됩니다. 자가창설영업권은 이 조문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같은 조문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경정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함께 넘기는 구조라면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전제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나누거나 시점을 벌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2년의 시차를 두었는데도 하나의 거래로 묶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5년 사후관리 요건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완전정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과 절세 판단 기준
1.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세무서는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과대 평가된 영업권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과수익 환원법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받으십시오.
2.
특수관계인 거래: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후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경우 세무서가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현금 부담 시점: 법인에 해당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 현금이 부족하면 양도대가를 분할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남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눠 받으면 소득세도 나눠 낸다고 생각하기 쉽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목마다 시점 규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할 때마다(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나뉘지만, 종합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전액이 귀속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금액을 확정해 계약하면 법인에 넘겨준 해에 대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세금 낼 자금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반대로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향후 실적에 연동하는 구조로 짜면 수입시기가 지급일로 나뉘지만, 거래 자체가 양도가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붙습니다.
4.
절세 판단 기준: 영업권 평가액, 지급 시 원천징수 8.8%와 다음 해 종합과세 정산분까지의 세금 부담, 법인 자금 여력, 5년간 감가상각 법인세 절감액, 급여/배당 대안과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특히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 실행할 수 있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5.
법인전환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부터 개인사업 폐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체의 최근 3년간 순손익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초과수익 환원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 / 사업 양수도 / 신설 후 양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할 자금 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영업권 대가의 8.8%)과 종합과세 정산 예상액을 함께 산출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의 무형자산(영업권) 계상 및 감가상각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일정(지급 다음 달 10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함께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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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득 구분의 경계) →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및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분리과세와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영업권 평가) → 영업권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을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에서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을 뺀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 5년)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영업권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 인출 경로입니다. 평가의 적정성과 실행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