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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와 법인전환 — 기타소득 활용 세무 가이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대가의 8.8%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경로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영업권 양도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였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 외에 세 부담이 낮은 자금 인출 경로가 필요합니다

영업권이란

영업권(goodwill)은 사업체가 보유한 무형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거래처, 신용, 명성, 영업상의 비법, 지리적 이점, 인허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영업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의 사업 가치, 즉 영업권은 별도로 양도해야 합니다.
1.
법인 자금 인출 경로 확보: 법인전환 후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영업권 대가 수령)가 만들어집니다
2.
세 부담 비교 우위: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실효세율 8.8%에 그칩니다
3.
법인 측 비용 인정: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은 5년간 감가상각하여 매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방법

초과수익 환원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초과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1단계: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 산출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합니다. 가중치는 직전연도 3, 전전연도 2, 전전전연도 1입니다.
2단계: 자기자본 산정 —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을 산정합니다.
3단계: 초과이익 계산 — 초과이익 = 가중평균 순손익액 - (자기자본 x 정상이익률). 정상이익률은 현행 10%를 적용합니다.
4단계: 영업권 평가액 산출 —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평가 결과가 0 이하인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영업권은 0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영업권 양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양도 시 세금 — 기타소득 과세 구조

과세 체계

소득 구분: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필요경비: 양도대가의 60% / 기타소득금액: 양도대가의 40%
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실효세율: 양도대가의 8.8%

세금 계산 예시 (영업권 5,000만 원)

양도대가 50,000,000원 → 필요경비(60%) 30,000,000원 → 기타소득금액(40%) 20,000,000원 → 소득세(20%) 4,00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0원 = 원천징수 합계 4,400,000원 → 실수령액 45,600,000원

원천징수 의무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종합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법인 측 처리 — 무형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법인은 영업권 취득대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감가상각

상각 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연간 상각액: 취득가액 / 5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범위에서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 예시 (영업권 5,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균등 상각.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시 연간 100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

법인전환 방식별 영업권 처리 차이

현물출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수령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가능(조특법 제32조). 영업권은 현물출자와 별도 거래로 가능하며, 기타소득 8.8%가 과세됩니다.

사업 양수도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가능. 총 양수도 대가 중 영업권 부분을 별도 평가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 후 양도

별도 법인을 신설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불가. 유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이월과세와 영업권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적용됩니다. 영업권은 이 조문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실무 주의사항과 절세 판단 기준

1.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세무서는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과대 평가된 영업권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과수익 환원법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받으십시오.
2.
특수관계인 거래: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후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영업권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경우 세무서가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현금 부담 시점: 법인에 해당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양도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절세 판단 기준: 영업권 평가액, 원천징수 부담(8.8%), 법인 자금 여력, 5년간 감가상각 법인세 절감액, 급여/배당 대안과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5.
법인전환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부터 개인사업 폐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체의 최근 3년간 순손익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초과수익 환원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 / 사업 양수도 / 신설 후 양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할 자금 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영업권 대가의 8.8%)을 산출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의 무형자산(영업권) 계상 및 감가상각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일정(지급 다음 달 10일)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불리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영업권 양도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 영업권을 초과이익금액에 기초하여 현재가치 환산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영업권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 인출 경로입니다. 평가의 적정성과 실행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