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공제 한도·사후관리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다
자녀에게 사업체를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한다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이 궁금하다
상속과 증여의 구분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사업체 이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 상속 | 증여 |
시점 | 피상속인 사망 시 | 생전(사전 이전) |
과세 |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 |
지원제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근거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 세율이 내려가므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
적용 대상 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며,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중견기업: 별표 업종을 영위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증여자)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을 것
•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
•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것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 가업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사후관리(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 처분 비율에 따라 추징 금액이 산정됩니다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폐업 포함
3.
주식 지분 감소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실권 등
4.
고용 기준 미달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만이고, 총급여액 평균도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두 조건 모두 해당 시)
추징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업종 변경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별표 업종에 한정)에는 가업 미종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분류를 벗어나는 변경도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허용됩니다.
가업 영위 기간 계산 완화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합산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요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억 원 이하 | 10% |
120억 원 초과 | 20%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세(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가액 한도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 | 과세가액 한도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
증여자(부모) 요건
•
60세 이상일 것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을 것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것
수증자(자녀)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일 것
사후관리(5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율로 재계산하여 추징합니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추징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가업승계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즉, 가업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
임직원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5년 이상 무상 임대)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세금)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시기 | 사망 후 상속 | 생전 증여 |
근거법 | 상증세법 제18조의2 | 조특법 제30조의6 |
공제 방식 | 과세가액에서 공제 | 특례 세율 적용(10%/20%)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 원 | 최대 600억 원(과세가액 한도) |
기본 공제 | 없음(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공제) | 10억 원 공제 후 세율 적용 |
피상속인/증여자 연령 | 제한 없음 | 60세 이상 |
상속인/수증자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사후관리 기간 | 5년 | 5년 |
대표이사 요건 | 영위 기간 50% 이상 등 3가지 중 택1 | 영위 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
주의사항
조세포탈·회계부정 시 공제 배제
피상속인(증여자) 또는 상속인(수증자)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적용받은 공제가 추징됩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후 5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 영위 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을 장기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가업 영위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확보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 유지, 고용 유지, 지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보유(40%/20%), 대표이사 재직 기간(50% 이상 등 3가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2년)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원 초과분 2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규정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적용 세율 구간이 하향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의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세법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