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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자녀 1명당 100만원, 6월 초가 골든타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재산 2억4천만원 미만 가구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다
위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두 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 지원입니다. 본인이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기간이 유사하여 한 번의 신청서로 두 제도 모두 심사를 받습니다.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둘 다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에 따라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요건: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이며 거주자가 부양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본인·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홉벌이·맞벌이)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9 제1항).
홉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원
2,500만원–7,000만원 미만: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 – 2,500만원) × 50/4,500]
핵심은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이 최대이고, 일정 소득 구간을 넘으면 점차 감액되어 7,000만원에서 0이 된다는 점입니다.
산정·감액 결과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 31 제2항). 다만 일정 기준액(통상 1만5천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1항).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별도 기간이 운영되며,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도 이에 맞춰 진행되며, 매년 국세청이 추가로 별도 정기신청 기간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점에 국세청 또는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ARS·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미리 안내문을 발송한 사전 안내 대상자라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함정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자녀장려금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와의 중복 적용 금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원–35만원 세액 차감 (출생·둘째 이상 가산 별도)
소득이 낮아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 가구는 대부분 자녀장려금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결정세액이 있어서 자녀세액공제로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라면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 칸을 따로 표시해야 하므로,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 후 자녀세액공제까지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다음 두 장면은 5월 자녀장려금 시즌에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 총급여 3,200만원 맞벌이 + 자녀 2명: 맞벌이 2,500만원 구간을 넘었으므로 점감 산정. 자녀 1명당 산정액은 100만원 – (3,200만 – 2,500만) × 50/4,500 = 약 92만2천원. 자녀 2명이면 약 184만원. 가구 재산이 1억7천만 미만이면 전액, 그 이상 2억4천만 미만이면 50%만 지급.
연 소득 1,800만원 홉벌이 + 자녀 1명: 홉벌이 2,100만원 미만이므로 최대액 100만원 적용. 재산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단 자녀세액공제(15만원)와 중복 불가이므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면 자녀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판단 포인트는 "내 가구가 홉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 두 가지입니다. 산정 결과가 자녀세액공제로 받는 금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 사수: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이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 안에 처리하십시오.
자녀세액공제와 비교 후 선택: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도 자녀세액공제를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경계: 재산이 1억7천만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자동차·금융재산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부양자녀 판정 시점: 부양자녀의 연령·소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2025-12-31)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이 아닙니다.
사전 안내 대상자라면 ARS·손택스 활용: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ARS 또는 손택스를 통해 5분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첨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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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방법·지급일: 자녀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심사받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산정·지급일을 다룬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 × 100만원이 최대이며, 홉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7,000만원 미만까지 점차 감액되는 산정식이 적용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녀장려금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 부양자녀 요건·판정시기·결정·환급 등은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산정·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