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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같은 날 보낼 수는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과 급여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같은 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대장에 퇴직금을 한 줄로 합쳐 넣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퇴직금 세금이 일반 급여보다 적다고 들어서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발급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4대보험 보수 신고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나 IRP 계좌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보통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정산분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차피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니 급여에 포함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입금일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입금일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입니다.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같은 날 지급하더라도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정산 자료에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은 같이, 처리는 별도로

실무상 계좌이체를 한 번에 하거나 같은 날 두 번 나누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와 신고는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마지막 급여
퇴직금
세무상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 원천징수
증빙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보수 정산 검토
사회보험 보수 포함 여부 별도 검토
핵심 리스크
급여 지급월 원천세 누락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처리
따라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세무 처리까지 급여로 합치는 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나?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무한 결과가 한 번에 지급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일반 급여처럼 단순히 월급에 합산해 과세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방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름만 퇴직금이라고 해서 항상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이 아닌데 중간에 지급했거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처럼 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여에 합쳐 처리하면 생기는 문제

퇴직금을 급여 항목에 섞으면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급여로 합쳐 원천징수하면 과다 또는 과소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이 틀어집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만 반영하면 퇴직자의 이후 신고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자료가 혼선됩니다
퇴직금은 매월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보험 정산에서는 급여, 상여, 퇴직금, 연차수당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므로 노무 또는 공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리스크가 가려집니다
급여에 섞어 지급하면 실제 퇴직금 산정액을 정확히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금은 법정 지급기한과 산정 방식이 있는 별도 채무입니다.

퇴사 정산 때 분리해야 할 항목

직원 퇴사 정산은 아래처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마지막 근무월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기타 수당
퇴직금 산정액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4대보험 정산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퇴직금 지급 계좌 또는 IRP 계좌 확인
퇴직금 지급일과 14일 기한 확인
같은 날 지급하더라도 이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으면 나중에 직원 문의, 세무서 자료 확인, 노무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1.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합니다
2.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3.
마지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4.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5.
급여 지급분과 퇴직금 지급분을 분리해 장부에 반영합니다
6.
근로소득 원천세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구분합니다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8.
4대보험 자격상실 및 보수 정산 자료를 점검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과 지급기한은 노무 영역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원천징수, 지급명세 자료가 핵심입니다. 두 영역을 한 번에 섞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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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퇴직으로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소득구분별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금제도를 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같은 날 지급할 수 있어도 같은 소득으로 합쳐 처리할 항목은 아닙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퇴사 정산 때 급여, 퇴직소득, 4대보험 자료가 서로 맞는지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