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와 한 해 동안의 급여·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출 심사, 이직 시 연봉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방법과 영수증에 기재된 항목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대출이나 청약을 위해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직장의 연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 1회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과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한 해 동안의 총급여액, 각종 공제 내역,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용도 | 설명 |
대출 심사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득 확인 서류로 요구합니다 |
주택청약 |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직 시 연봉 확인 |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을 확인합니다 |
이직자 연말정산 |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에 사용됩니다 |
각종 보조금 신청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발급 방법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발급 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My 홈택스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단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단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귀속년도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명) 등을 확인한 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따라서 통상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의 발생부터 세액 확정까지의 전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면 내 급여와 세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확인 포인트
항목 | 의미 | 확인 포인트 |
총급여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합계 | 실제 수령한 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소득공제 합계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등 | 공제 항목별 반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합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세액 |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된 금액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 양수이면 추가 납부, 음수이면 환급 금액입니다 |
차감징수세액의 의미
•
양수(+)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실제 부담할 세액이 많으므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음수(-)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차이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국세청(세무서) |
기재 내용 | 급여·공제·세액 상세 내역 | 총소득금액과 결정세액 요약 |
주요 용도 | 이직 시 연말정산, 소득 상세 확인 | 대출, 청약, 정부 지원 신청 |
발급 경로 | 홈택스 또는 회사 요청 |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 |
소득 증빙 서류를 요구받은 경우, 제출처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적시 제출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