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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상금,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26개 유형의 소득으로,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금·포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원고료, 영업권 양도대가, 위약금·배상금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과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발생의 계속성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지만, 같은 활동을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강연료·원고료·영업권 양도대가 등(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15호·제19호 등)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 경쟁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일부 항목은 80%까지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이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고용관계 없이 강연, 심사,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고료, 인세, 디자인 공모 상금 등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업권, 산업재산권,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약금, 배상금 등 계약 해지 관련 소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예

직장인 A씨가 외부 강연료 400만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60%(24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16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B씨가 원고료 1,000만원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60%(60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오해사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혼동하는 경우: 같은 강연 활동이라도 1회성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방법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활동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 누진세율(6%--45%) 중 낮은 구간이 적용되는 사람은 분리과세(20%)보다 종합과세가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두 방법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26개 유형을 열거하고,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분리과세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강연료·원고료·영업권 양도대가 등은 수입금액의 60%, 공익법인 시상 상금·경쟁대회 입상 상금 등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복권 당첨금 3억원 초과분은 3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등은 15%)로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