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받은 돈의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부채 처리한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이란 무엇인가?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지만 그 돈이 매출인지, 대표자나 주주가 빌려준 돈인지, 환불해야 할 금액인지 아직 확정하지 못해 임시로 부채 처리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이 가수금을 별도 공제나 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상 핵심은 입금 원인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원인이 대표자 차입이면 부채로 남을 수 있지만, 실제 매출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단, 입금 원인과 상환 의무를 계약서·차용증·계좌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예
법인 A가 2026년 2월 대표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 이자 약정, 상환 일정,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대표자 차입금 성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5,000만 원이 거래처 매출대금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남겨 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법인세 계산에서는 수익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이 문제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말에 가수금 잔액이 큰 법인은 입금일별 원인표를 만들어 매출, 차입, 환불예정, 오입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가수금은 부채 계정이므로 세금과 무관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입금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나 귀속 불분명 금액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자의 자금출처, 법인의 차입 약정, 실제 상환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은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계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 때마다 같은 금액이 남아 있거나 상환 내역이 없으면 세무조정, 인정이자, 소득처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차입금으로 확인되는 가수금은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약정서 보관을 통해 정상 부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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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한 입금액이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면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수금 잔액은 재무상태표 부채와 세무조정 검토 과정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가수금으로 둔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면 소득처분 리스크가 생깁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가수금은 직접 정의 조문은 아니지만, 원인 불명 입금이 소득처분으로 번질 때 이 조문과 연결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수금 잔액을 입금자·입금일·증빙·상환 흐름 기준으로 분해해 매출누락, 대표자 차입, 오입금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