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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방법

수출 중소기업·재난 피해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인 경우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재난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경우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검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구분
기한
일반 법인 (12월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다음 해 4월 30일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인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수입금액 기준 (법인)
수입금액의 0.07%
일반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이 적용되며, 신고는 기존 기한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요건 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요건 2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접 수출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 금액도 수출액에 포함됩니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구분
선정 기준
이자비용 비율 업종평균 이상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이자비용 비율 업종평균 미만
전년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

재난 피해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도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연장 시 적용 효과

항목
일반 법인
직권연장 대상
신고기한
3월 31일
3월 31일 (변동 없음)
납부기한
3월 31일
6월 30일 (3개월 연장)
분납기한
동시 연장 적용
동시 연장 적용
환급금 지급
신고 후 30일 이내
신고 후 10일 이내 조기 지급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이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1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 분납

분납 요건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분납 금액 계산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금액
1천만 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납부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
1천만 원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세액의 50%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분납 기한

구분
분납 기한
일반 법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계산 예시

예시 1: 납부세액 1,500만 원 (일반 법인)
신고기한까지 납부: 1,000만 원
분납 세액: 500만 원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
예시 2: 납부세액 5,000만 원 (중소기업)
신고기한까지 납부: 2,500만 원 이상 (세액의 50%)
분납 세액: 2,500만 원 이하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직권연장 + 분납 동시 적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분납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최초 납부기한과 분납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 납부세액 4,000만 원, 직권연장 대상
항목
원래 기한
연장 후 기한
신고
3월 31일
3월 31일 (변동 없음)
1차 납부 (2,000만 원 이상)
3월 31일
6월 30일
분납 (2,000만 원 이하)
5월 31일
8월 31일

주의사항

1.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에만 적용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직권연장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 어려움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입니다.
2.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 분납 가능 금액을 규정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경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