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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특허권·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 정리하기

대표이사 보유 특허권·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구조와 세무 혜택, 가공특허 부인 리스크를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허권 양도의 세무 구조

기타소득 과세 (대표)

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실질 과세: 양도대금 x 40%
적용 세율: 종합소득세율 6–45%

법인 측 편익

상각 가능 무형자산 (특허권 내용연수 통상 7년)
아용한 단기 가지급금 챃동이 해소되어 인정이자 소득처분 마지막

가지급금 정리 효과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가지급금 잔액: 5억 원
특허권 감정평가액: 5억 원
필요경비 공제: 3억 원 (60%)
과세 기타소득: 2억 원

단계별 효과

1.
대표 기타소득 2억 원 발생 (세율 약 22–35%)
2.
법인 7년 감가상각: 매년 약 7,100만 원 손금
3.
가지급금 쫐소로 인정이자 교리식 츬단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가공특허 부인

실질적 가치가 없는 특허를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정되면 양도대금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재분류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이룤집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반드시 2인 이상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하십시오.

원시적 귀속 문제

법인 자금으로 개발한 발명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대표가 개인 명의로 등록했어도 실질 기여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의 기타소득 근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302 → 60% 필요경비 의제
3.
법인세법 제23조 → 무형자산 감가상각
4.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 손금불산입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특허권·상표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는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 세무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