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대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지급금이 정리됩니다 — 단, 가공특허로 걸리면 전액 상여입니다

양도대금의 40%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질 기여가 없는 특허를 이용하면 가지급금은 그대로 남고 상여처분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 대표이사로서 개인 명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수억 원 누적되어 있다
매년 인정이자란 무엇인가? 4.6%가 발생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
특허권이 법인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을 법인에 유상 양도합니다. 양도대금 채권과 기존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 처리하면 현금 이동 없이 가지급금이 소멸됩니다.
1.
대표이사 보유 특허권의 감정평가를 받는다
2.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유상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3.
양도대금 채권과 가지급금을 상계한다
4.
대표이사는 기타소득세를, 법인은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처리한다

양쪽의 효과

대표이사 쪽: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대가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40%만 과세됩니다.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으면 종합과세 최고 45%인데, 기타소득 의제경비 구조는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법인 쪽: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넣습니다. 가지급금이 사라지면서 인정이자 손금불산입과 대표 상여처분도 함께 없어집니다.

시뮬레이션: 특허권 5억 원 양도

대표이사의 세부담

항목
금액
양도대금
5억 원
필요경비(60% 의제)
3억 원
기타소득금액(40%)
2억 원
원천징수(20%)
4,000만 원
지방소득세(2%)
400만 원
세금 합계
4,400만 원
기타소득금액 2억 원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5억 원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유지할 때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
연간 금액
인정이자(4.6%)
2,300만 원
법인세 증가(~22%)
약 506만 원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35%)
약 805만 원
연간 합계
약 1,311만 원
5년 누적
약 6,555만 원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5년 만에 6,50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이 나갑니다. 특허권 양도 시 세금 4,400만 원으로 가지급금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3–4년 내에 손익분기입니다.

가장 큰 위험: 가공특허 부인

이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특허가 가공이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됩니다

법인 직원들이 회사 비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한 뒤 법인에 되팔았다
특허가 등록은 되어 있으나 법인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감정평가 금액이 동종 특허 거래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허권 양도와 가지급금 상계가 같은 날짜에 기계적으로 처리되었다
부인되면 양도대금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 상여처분됩니다. 가지급금은 정리되지 않고, 상여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4,400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안전하게 실행하려면

실질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개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에 대표이사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개발 과정의 연구노트, 시제품 기록, 출장 기록이 있다
출원비·등록비를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했다
법인 직원의 참여가 있었다면,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처리가 분리되어 있다

감정평가를 2곳 이상에서 받습니다

특허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양도가액으로 사용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상계를 분리합니다

양도 계약 체결 → 감정평가 보고서 수령 → 양도대금 확정 → 상계 처리의 순서를 밟되, 각 단계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둡니다.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면 형식적 거래로 의심받습니다.

다른 가지급금 정리 수단과 비교

특허권 양도만이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에서 전체 방법을 다루지만, 핵심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실효세율
장점
주의점
특허권·상표권 양도
~8.8%(양도대금 대비)
의제경비 60%, 일시 정리
실질 기여·감정평가 필수
급여 인상 후 상환
~35–45%(종합과세)
절차 간단, 분쟁 소지 적음
소득세·4대보험 증가
배당 후 상환
~15.4–49.5%
합법적 이익분배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
의제배당 0원 가능
무세 인출 구조
실질과세 부인 위험 극대
특허권 양도는 실효세율이 가장 낮지만, 실질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유리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급여 인상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 4가지 불이익과 정리 수단 비교
인정이자란 무엇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계산 구조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와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영업권 활용 구조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와 근로소득 전환: 가지급금 정리와 함께 고려할 임원 보상 설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세팅: 특허권 양도가 아닌,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비과세 구조와 증빙 요건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실제 소요 비용이 60%를 초과하면 실제 경비를 적용합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서장이 부인하고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5.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법인이 취득한 무형자산(특허권·상표권 등)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매년 손금에 산입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구조는 실질 기여 입증이 핵심이므로, 감정평가와 증빙 준비를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patent-transfer-shareholder-loan-settlement-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