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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정관에 5배수를 정해도 전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2020년 이후 근속분은 2배까지만 퇴직소득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10억을 받아도 6.6억만 퇴직소득이고 3.4억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 배수를 정해 두었다
향후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몇 배수로 설계할지 고민 중이다

직원과 임원은 다릅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받으면 전액 퇴직소득입니다.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으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실효세율은 보통 5–15% 수준입니다.
임원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원이 받는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까지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원 전원, 감사, 유한회사의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해당합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직무가 기준입니다.

3단계 배수 한도 — 언제 입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배수 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더라도 근속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속 구간
배수 한도
계산 기초
비고
2011.12.31 이전
정관 배수 그대로
2011.12.31 퇴직 가정 시 정관에 따른 금액
무제한이 아니라 "2011.12.31 시점 규정" 기준
2012.1.1 – 2019.12.31
3배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10 × 해당 근속연수 × 3
2012년 개정
2020.1.1 이후
2배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10 × 해당 근속연수 × 2
2019년 개정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점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란 퇴직일 직전 3년간의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를 36개월로 나눈 월평균에 12를 곱한 연환산 금액입니다.
정관에 5배수를 정해 두었어도, 2012년 이후 근속분에는 5배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배수는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에 영향을 줄 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별개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배수(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10 × 근속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급여·퇴직금 설계 가이드에서 정관 정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근속 20년, 평균급여 1억, 정관 5배수

조건

입사일: 2006년 1월 1일
퇴직일: 2025년 12월 31일 (근속 20년, 240개월)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1억 원
정관 퇴직금 배수: 5배

정관 5배수에 따른 퇴직금 총액

1억 × 1/10 × 20년 × 5배 = 10억 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근속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구간
기간
개월
배수
한도
2006.1 – 2011.12
6년
72개월
5배(정관)
1억 × 1/10 × 6 × 5 = 3억 원
2012.1 – 2019.12
8년
96개월
3배
1억 × 1/10 × 8 × 3 = 2.4억 원
2020.1 – 2025.12
6년
72개월
2배
1억 × 1/10 × 6 × 2 = 1.2억 원
합계
20년
6.6억 원

결과

항목
금액
퇴직금 총액
10억 원
퇴직소득 인정분
6.6억 원 (66%)
근로소득 전환분
3.4억 원 (34%)
10억 원을 받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6억 원뿐입니다. 3.4억 원은 퇴직하는 해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세부담 차이

구분
퇴직소득 6.6억
근로소득 전환 3.4억
과세 방식
분류과세(연분연승법)
종합과세(다른 소득 합산)
실효세율
약 12%
약 40%(기존 급여와 합산)
세금
약 7,900만 원
약 1억 3,600만 원
정관 5배수 전체가 퇴직소득이었다면 약 1.2억 원의 세금이면 됐을 것을, 3.4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약 1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3가지

1. "정관에 5배수니까 5배수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기준입니다. 5배수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3단계 배수입니다. 법인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 퇴직 직전 급여를 급하게 올린다

"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배수 한도의 기초이므로,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리면 한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급여 인상은 세무조사에서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대법원 2015두50153 판결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고배수를 차별 적용한 퇴직금 전액이 상여로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정관에 규정 자체가 없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1배수가 한도입니다. 평균급여 1억 원, 근속 20년이라면 1배수는 2억 원입니다. 5배수 10억 원과 1배수 2억 원의 차이가 정관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 종합 정비 체크리스트에서 퇴직금 위임 조항 설계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평균급여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급여를 올리면 배수 한도의 분모("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커집니다. 한 번에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비율로 올리되 법인 이익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건보료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잉여금 누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가 상속세 50%를 맞는 것보다, 급여로 빼서 소득세 35–45%를 내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에서 급여·배당·퇴직금의 조합 전략을 다룹니다.

CEO플랜은 재원 마련이지 세금 절감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 종신보험·정기보험으로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CEO플랜법인 자금 유동성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배수 한도는 재원 조달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으로 10억을 마련하든 현금으로 10억을 마련하든, 3.4억 원은 근로소득입니다.

퇴직 시기를 역산합니다

2011.12.31 이전 근속분에 대해서는 정관 배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2005년 이전 입사한 임원이라면 이 구간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2020년 이후 입사한 임원은 처음부터 2배수만 적용되므로, 급여 수준을 높여 배수 한도 자체를 키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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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제6항 (퇴직소득의 범위)
→ 임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를 정하고, 2011.12.31 퇴직 가정 시 정관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1배수(정관 규정 없는 경우)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인정됩니다.
4.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공제(4단계)와 환산급여공제(5단계)를 규정하며, 연분연승법의 기초가 됩니다.
5.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 인건비·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는 입사 시기·급여 이력·정관 규정이 모두 맞물려야 최적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의 세부담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십시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executive-retirement-income-multiplier-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