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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정관대로 받으면 전부 퇴직소득일까 – 배수 한도와 근로소득 전환

임원 퇴직금은 정관 배수 그대로 퇴직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3배, 2020년부터 2배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속기간별 안분 개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정관 배수 무제한 전액 퇴직소득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배 한도
2020년 1월 1일 이후: 2배 한도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퇴직소득 한도 계산 기본 산식

1년간 한도액 =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2020년 이후 근속분: 기본 한도 x 2
2012–2019년 근속분: 기본 한도 x 3
2011년 이전 근속분: 정관 규정 전액

세부담 비교

전제: 퇴직소득 1억 원 vs 근로소득 1억 원
퇴직소득: 연분연승법 적용 후 유효세율 약 10–20%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합산 시 세율 최고 45%
같은 1억 원 기준 세부담 차이: 최대 2.5억 원 이상

정관 정비 필요성

정관에 퇴직급여지급규정 위임 근거 명시 필수
위임 근거 없이 이사회·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규정은 인정되지 않음
주주완전합의 실제 개요 요건 충족 필요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연도별 배수 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302제6항 → 기간별 안분 산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 정관 없을 때 손금 한도(1배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지배주주 임원 추가 제한
임원 퇴직금 설계는 법인 정관·근공기간·급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