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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법인 절세 설계 — 부담금 손금산입과 임원 퇴직재원 사외적립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2016년 이후 0%로 사실상 폐지되면서, 사내적립은 손금 불인정·퇴직연금 사외적립 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DB·DC·IRP의 과세효과 차이와 도입·전환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직원·임원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서 회계상 충당금을 쌓고 있다
매년 결산 때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지 않는다
퇴직연금(DB·DC) 도입 또는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다
임원 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에 안전하게 적립해 두고 싶다
대표·임원 개인 차원에서 IRP 세액공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퇴직급여제도를 처음 설정하는 신설 법인이거나, 기존 충당금 체제를 정리하려 한다

대표 상황 예시

제조·도매를 겸하는 업력 12년 차 법인입니다. 직원은 30명 안팎, 대표 외에 임원이 2명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퇴직금을 회사 통장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결산 때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상 부채로 계상해 왔습니다.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매년 충당금을 수천만 원씩 쌓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입니까? 충당금이 비용이면 이익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 이 회사가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상 손금이 0원이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잡혔지만, 법인세 신고서에서는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에 아무리 쌓아도 절세 효과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임원 2명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만 있을 뿐 재원이 회사 운영자금과 섞여 있어, 정작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큰돈이 빠져나갈 위험도 있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제안한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직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둘째, 임원 퇴직재원은 정관 한도를 정비한 뒤 사외에 적립한다. 이 글은 그 판단의 토대가 되는 제도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사실상 폐지 — 사외적립 전환의 핵심 동인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사내적립이 더 이상 절세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세법 제33조는 임원·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 한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연도별 한도율을 정하는데, 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개시 사업연도: 100분의 10
2015년 개시 사업연도: 100분의 5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0분의 0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한도율이 0입니다. 즉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아무리 많이 계상해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힌 충당금 전입액은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다시 더해집니다.
반면 퇴직연금처럼 재원을 회사 밖에 적립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은 임원·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비대칭이 생깁니다.
사내적립(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0% → 절세 효과 없음
사외적립(퇴직연금 부담금):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 → 절세 효과 있음
이 비대칭이 퇴직연금 전환의 가장 큰 세무상 동인입니다. 같은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사외적립으로 돌리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DB·DC·IRP 구조 비교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운용 책임과 급여 결정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인의 과세효과도 달라집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IRP (개인형퇴직연금)
급여 결정
퇴직 시 급여액이 사전 확정 (근속연수 x 평균임금)
적립 후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개인이 직접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책임
법인(사용자)이 부담
가입자(근로자)가 부담
가입자 본인
법인 부담금 손금
추계액 한도 내 손금산입
직원분 전액 손금산입
사용자 부담 시 DC와 동일 취급
적립금 귀속
법인이 운용, 부족 시 추가 적립
납입 즉시 근로자 계좌 귀속
개인 계좌 귀속
임원 활용
한도 관리 필요
한도 관리 필요 (시행령 제44조)
개인 세액공제 수단으로 활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핵심 차이는 운용 책임과 손금산입 방식입니다. DC형은 법인이 매년 정해진 비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책임이 종결되고, 그 납입액이 직원분에 한해 전액 손금이 됩니다. DB형은 법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대신, 부담금을 추계액 한도 안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IRP는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그 돈을 이체해 과세이연하는 계좌이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법인보다는 개인(대표·임원·근로자) 차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DB·DC 부담금 손금산입 시점과 한도

같은 사외적립이라도 DB형과 DC형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비용 인식 시점과 손익 예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DC형 — 직원분 전액, 납입 시점 손금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직원분에 한해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그해 비용으로 확정되므로 손익 예측이 쉽고, 비용을 평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DC 부담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손금한도(시행령 제44조제4항)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금액이 그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즉 임원 DC 부담금은 적립 시점에 일단 손금처럼 보여도, 퇴직 시점에 한도 기준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DB형 — 추계액 한도, 차액만큼 손금

확정급여형(DB) 부담금은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구한다
2.
추계액에서 그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다
3.
위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납입한 부담금 누계를 다시 차감한다
4.
남은 금액이 그해 손금산입 한도가 된다
쉽게 말해 매년 늘어나는 퇴직급여 추계액만큼만 손금산입 여지가 생깁니다. 추계액이 늘지 않으면 추가 부담금을 넣어도 한도에 막힐 수 있습니다. DB형은 운용성과가 좋으면 법인의 추가 적립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운용손실이 나면 법인이 메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충당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넘어갈 때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 온 법인이 DC형으로 전환하면, 설정 전에 계상한 충당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로 환입(익금산입) 정리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충당금 체제에서 퇴직연금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 연도에는 이 세무조정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원 퇴직재원과 퇴직연금 연계

임원 퇴직금은 직원과 다른 두 개의 한도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법인의 손금 한도, 다른 하나는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이 한도를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재원을 사외에 안전하게 적립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인의 손금 한도 — 정관 또는 배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따라서 임원 퇴직재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더라도,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을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손금 한도가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묶입니다. 사외적립은 재원 확보일 뿐, 손금 인정의 전제는 정관 규정입니다.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 배수 초과분은 근로소득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임원 개인이 받는 돈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단서는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일정 계산식(이른바 배수 한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배수 한도와 근로소득 전환의 구체적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 정관대로 받아도 전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외적립 수단의 선택

임원 퇴직재원을 사외에 마련하는 방법은 퇴직연금(DB·DC)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 보험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와 해약환급금 과세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보험을 통한 재원 마련의 구조와 세무 리스크는 법인 명의 보험으로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하기에서 다룹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정관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라는 두 관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IRP 세액공제 — 대표·임원 개인 차원의 절세

법인의 손금과 별개로, 대표·임원·근로자 개인은 IRP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핵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공제율(기본): 납입액의 12%
공제율(우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예를 들어 연 900만 원을 IRP·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기본 공제율 12%를 적용하면 108만 원을, 우대 공제율 15%가 적용되면 13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한도이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납입 단계의 혜택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납입 시점의 공제율과 수령 시점의 과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도입·전환 단계 체크리스트

사내 충당금 체제에서 퇴직연금 체제로 넘어가려는 법인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 현황 진단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세무상 유보 금액 확인
직원·임원별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존재 여부 점검
기존 적립 재원(통장 잔액·보험 등)이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2단계 — 제도 설계

직원 퇴직금: DB형·DC형 중 선택 (운용 책임·비용 평탄화·손금 시점 비교)
임원 퇴직재원: 정관 한도 정비를 전제로 사외적립 수단 결정
DC형 선택 시 임원 부담금이 손금한도(시행령 제44조)를 넘지 않는지 사전 검토
노사 협의 및 퇴직연금규약 작성

3단계 — 전환 실행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설정 전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익금산입) 세무조정 처리
부담금 납입 후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
DB형은 추계액 한도, DC형은 직원분 전액·임원분 한도 기준으로 손금산입 검증

4단계 — 개인 차원 절세 병행

대표·임원 개인의 IRP·연금저축 납입 여부 결정 (연 90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율(12% 또는 15%) 확인
퇴직 시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에 따른 과세 차이 사전 시뮬레이션
이 순서를 지키면 사내적립으로 묶여 있던 자금을 손금으로 전환하면서, 임원 퇴직재원을 안전하게 사외에 확보하고, 개인 차원의 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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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임원·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율을 연도별로 정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으로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사내 충당금 적립은 사실상 손금 효과가 없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정합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직원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임원은 손금한도 적용), 확정급여형(DB)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충당금과 기납입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한 금액(정관 규정이 없으면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재원의 손금 한도를 정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5.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연 600만 원)와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 차원의 IRP 절세 근거입니다.
6.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배수 한도 계산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과 전환은 충당금 정리, 정관 정비, 부담금 손금산입 검증이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법인의 퇴직급여제도 설계부터 전환 연도의 세무조정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retirement-pension-db-dc-irp-corporate-tax-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