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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세 — 해산 결의부터 잔여재산 분배·세금 신고까지

법인을 해산할 때는 상법상 청산 절차와 세법상 신고 의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청산소득세 계산 구조와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중간신고·확정신고 기한을 법인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접고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법인 청산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산 후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에 소득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산소득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지방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통장에는 채무를 모두 갚고 나서도 약 3억 원이 남았고, 자본금과 그동안 쌓인 잉여금을 합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헷갈린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법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본인(주주)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이 쌓인 것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답을 먼저 정리하면, 법인도 세금을 내고(청산소득세) 주주도 세금을 냅니다(배당소득세).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실제 납부 금액과 순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의 전체 흐름

청산은 크게 두 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법에 따른 절차와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1단계 — 상법: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결의) / 세법: 해산등기일 확인
2단계 — 상법: 청산인 선임·취임 등기
3단계 — 상법: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이상) / 세법: 청산기간 중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유지
4단계 — 상법: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 세법: 중간신고(해당 시)
5단계 — 상법: 잔여재산 확정
6단계 — 상법: 잔여재산 주주에게 분배 / 세법: 청산소득세 확정신고·납부
7단계 — 상법: 청산종결 등기 / 세법: 주주: 의제배당 종합과세 신고

청산소득세 — 법인이 내는 세금

청산소득이란?

청산소득은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본금 + 잉여금)
자기자본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계산 예시

잔여재산 가액: 3억 원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1억 원
해산등기일 현재 잉여금: 1억 5천만 원
자기자본 총액: 2억 5천만 원
청산소득: 5천만 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여 청산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 적용

청산소득세는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위 예시에서 청산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은 10%이므로 청산소득세는 500만 원입니다.

중간신고와 확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신고 의무 — 이 두 경우 주의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중간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85조).
1.
잔여재산 확정 전에 일부를 주주에게 먼저 분배한 경우 —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2.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중간신고 시 초과 분배액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최종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주주가 내는 세금 — 의제배당

법인이 청산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제배당 계산

의제배당 =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 - 주식 취득가액
예: 취득가액 1천만 원인 주식에 대해 3천만 원의 잔여재산을 받으면 의제배당은 2천만 원입니다.

과세 방식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청산 분배 시 법인(청산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청산소득세가 없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자본금+잉여금)보다 같거나 적으면 청산소득이 0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법인 자산이 납입 자본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 제출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산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례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은 법인의 완전 소멸이 아니므로 청산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8조). 일반적인 해산·청산과는 달리 법인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서류 확인 목록

확정신고 시 다음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잔여재산 분배 내역
이월결손금 상계 계산서 (해당 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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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자본금+잉여금)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월결손금 상계 및 잔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도 이 조에서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83조 (세율)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의 법인세율(10%–2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 잔여재산 확정 전 일부 분배 또는 해산등기일 1년 경과 시, 해당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제배당) — 해산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금전·재산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신고 기한이 여러 번 나뉘어 있어 한 단계라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청산 시점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세무법인청년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corp-liquidation-procedure-and-incom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