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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1인 법인의 법인세 계산 방법과 신고 기한

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이 존속 중이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1인 법인이나 매출이 적은 소규모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소득 계산: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 법인사업자는 소득 종류별로 구분
세율 구조: 개인사업자 6–45%(8단계), 법인사업자 10–25%(4단계)
장부 의무: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가능,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조정 필요
법인세의 과세 범위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납부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소득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
양도소득 (자산 처분에서 발생)
미환류소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대상)
청산소득 (법인 해산 시 발생)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 산출의 큰 흐름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세무조정은 왜 필요한가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을, 세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법은 비용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이라도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정 없이는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1인 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세율 (2026년 시행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의 4단계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2,000만원)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세율 22% (누진공제 39억8,000만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5% (누진공제 655억8,000만원)
소규모 법인 대부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세율 10%)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은 별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로 3단계 구조입니다. 가족 출자 비중이 높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1억원인 법인의 경우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법인의 경우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은 설립 시 사업연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 결산일을 선택한 법인도 있습니다. 결산일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말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3월 말 결산: 6월 30일
6월 말 결산: 9월 30일
9월 말 결산: 12월 31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공제·감면 신청서 등 해당 시 첨부 서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부과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매출이 적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출됩니다.
공제·감면 제도를 놓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일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구조적으로 절세 여지가 있는 세목이며, 그 판단은 대부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별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2.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또는 수입금액 기준 산정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일까지의 기간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절세 검토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small-corporation-tax-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