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도 해당되나요?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세율 구조 | 6~45% (8단계) | 9~24% (4단계) |
세무조정 | 간편장부 가능 | 반드시 세무조정 필요 |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9%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132,000만 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원: 1억 x 9% = 9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5억 x 19% - 2,000만 원 = 7,500만 원
신고·납부 기한
결산일 | 신고·납부 기한 |
12월 말 | 다음 해 3월 31일 |
3월 말 | 6월 30일 |
6월 말 | 9월 30일 |
9월 말 | 12월 31일 |
신고 시 제출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기타 첨부 서류 (공제·감면 신청서 등)
꼭 확인하세요
•
1인 법인, 소규모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
세무조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놓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법인세는 구조적으로 절세 여지가 있는 세목입니다.
세무법인청녅들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