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거주자의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과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호 나목)로 과세가 종결되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시행령 제26조의2), 파생결합증권 이익(시행령 제26조의3)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ISA 계좌 내 소득 등)은 2,000만 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적용예
직장인 A 씨의 2025년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은행 정기예금 이자 : 1,500만 원
•
상장주식 배당금 : 800만 원
•
ISA 계좌 내 이자 : 200만 원(분리과세, 합산 제외)
판단 대상 합계는 2,300만 원(1,500 + 800)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A 씨는 2026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 300만 원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1호)과,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2호)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오해사례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실제로는 비교과세에 의해 2,000만 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2,000만 원 이하이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원천징수)이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원천징수)처럼 14%가 아닌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도 있으므로, 자신의 금융소득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2.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방식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제2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비영업대금 25%, 출자공동사업자 25% 등 예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 펀드 분배금과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