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해산할 때는 상법상 청산 절차와 세법상 신고 의무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청산소득세 계산 구조와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중간신고·확정신고 기한을 법인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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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고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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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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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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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주주가 받는 잔여재산에 소득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청산소득세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지방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통장에는 채무를 모두 갚고 나서도 약 3억 원이 남았고, 자본금과 그동안 쌓인 잉여금을 합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헷갈린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법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본인(주주)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이 쌓인 것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3.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답을 먼저 정리하면, 법인도 세금을 내고(청산소득세) 주주도 세금을 냅니다(배당소득세).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실제 납부 금액과 순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의 전체 흐름
청산은 크게 두 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법에 따른 절차와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
1단계 — 상법: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결의) / 세법: 해산등기일 확인
•
2단계 — 상법: 청산인 선임·취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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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상법: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이상) / 세법: 청산기간 중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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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상법: 채무 변제 및 채권 추심 / 세법: 중간신고(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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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상법: 잔여재산 확정
•
6단계 — 상법: 잔여재산 주주에게 분배 / 세법: 청산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7단계 — 상법: 청산종결 등기 / 세법: 주주: 의제배당 종합과세 신고
청산소득세 — 법인이 내는 세금
청산소득이란?
청산소득은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본금 + 잉여금)
자기자본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계산 예시
•
잔여재산 가액: 3억 원
•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1억 원
•
해산등기일 현재 잉여금: 1억 5천만 원
•
자기자본 총액: 2억 5천만 원
•
청산소득: 5천만 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하여 청산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율 적용
청산소득세는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
3천억 원 초과: 25%
위 예시에서 청산소득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은 10%이므로 청산소득세는 500만 원입니다.
중간신고와 확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신고 의무 — 이 두 경우 주의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중간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85조).
1.
잔여재산 확정 전에 일부를 주주에게 먼저 분배한 경우 —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2.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중간신고 시 초과 분배액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최종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주주가 내는 세금 — 의제배당
법인이 청산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제배당 계산
의제배당 =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 - 주식 취득가액
예: 취득가액 1천만 원인 주식에 대해 3천만 원의 잔여재산을 받으면 의제배당은 2천만 원입니다.
과세 방식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청산 분배 시 법인(청산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청산소득세가 없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자본금+잉여금)보다 같거나 적으면 청산소득이 0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법인 자산이 납입 자본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 제출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산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례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은 법인의 완전 소멸이 아니므로 청산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8조). 일반적인 해산·청산과는 달리 법인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서류 확인 목록
확정신고 시 다음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
잔여재산 분배 내역
•
이월결손금 상계 계산서 (해당 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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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자본금+잉여금)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월결손금 상계 및 잔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도 이 조에서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83조 (세율)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55조의 법인세율(10%–2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청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 잔여재산 확정 전 일부 분배 또는 해산등기일 1년 경과 시, 해당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제배당) — 해산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금전·재산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신고 기한이 여러 번 나뉘어 있어 한 단계라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청산 시점부터 세무대리인과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세무법인청년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