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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폐업 후 세금 신고

사업을 정리할 때 폐업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폐업 전후 처리해야 할 세무 업무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리할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
이미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 후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한 경우

폐업 신고란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처럼, 사업을 종료할 때에도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시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 등 사업자에 대한 납세 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면허나 허가, 승인을 받은 업종은 면허가 매년 자동 갱신되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전 준비사항

폐업 신고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다음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정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완료 (공제 적용을 위해 폐업 전 완료 필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재고(잔존재화) 최대한 처분
직원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폐업 신고 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완료
폐업 전 반드시 처리
2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3
사업자등록증 반납
반납 후 등록번호 말소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5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폐업 후 세금 신고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세무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시 남아 있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잔존재화가 많으면 부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폐업 전 재고를 최대한 처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폐업 연도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누락 없이 포함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세무 업무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천세 신고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 등을 고용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처리 사항: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고용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료 조정 신청

등록면허세 확인

사업을 위해 특정 등록·면허·허가를 받은 업종은 해당 면허에 대한 폐업 처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폐업 처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갱신되면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점이 납부기준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의 납부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기한 요약

세목
신고 기한
근거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원천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가산세 주의사항

폐업 후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가산세
근거
부가세·종소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납부지연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원천세 미납부
미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폐업 시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 폐업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재화 공급의 특례)
→ 폐업 시 남아 있는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5.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도 사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폐업 절차부터 세금 신고까지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