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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란 무엇인가?

현금 대신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넣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출자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란 무엇인가?

현물출자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 기계장치, 차량, 영업용 자산 같은 재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자주 검토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 자산 평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단, 현물출자라는 형식만 갖췄다고 모든 세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물출자 세무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 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주식 등을 넣으려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다.
출자 자산의 평가액,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세 처리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적용예

개인 제조업자 A가 2026년 9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장부가 2억 원인 공장 기계와 차량을 법인에 출자하고 법인 주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산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재화를 법인에 넘기는 행위는 부가세상 재화 공급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포괄양수도나 법인전환 특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현물출자는 돈을 받지 않으니 세금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거래이므로, 세법상 양도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법인전환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 구조이고, 설립 후 5년 이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 같은 사후관리 위반이 있으면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이월과세 신청,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요건, 사후관리 위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 공급 범위에 포함합니다.
4.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적격 현물출자에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하는 법인세 특례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법인전환 방식, 자산 평가, 이월과세 요건, 부가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