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율 차이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배당소득세·4대보험·법인 유지비용 등 추가 부담도 함께 발생합니다. 소득 규모별 세부담 비교와 전환 절차, 장단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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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연 5,0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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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세금 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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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와 방법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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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투자 유치,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를 납부합니다. 두 세목의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 규모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생깁니다.
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비교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법인세 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 차이가 큽니다.
소득 규모별 세부담 비교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실효세율 | 법인세 | 실효세율 | 차이 |
5,000만 원 | 624만 원 | 12.5% | 500만 원 | 10.0% | 124만 원 |
1억 원 | 1,956만 원 | 19.6% | 1,000만 원 | 10.0% | 956만 원 |
2억 원 | 5,606만 원 | 28.0% | 2,000만 원 | 10.0% | 3,606만 원 |
5억 원 | 1억 7,406만 원 | 34.8% | 8,000만 원 | 16.0% | 9,406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에서는 차이가 124만 원이지만, 1억 원에서는 956만 원, 2억 원에서는 3,606만 원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다만 위 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이보다 차이가 줄어듭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1. 세율 차이에 의한 세부담 절감
앞서 비교한 대로,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사업 이익을 법인에 유보(재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감 효과가 더 커집니다.
2. 대표이사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사업소득 1억 원 기준
구분 | 세부담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 종합소득세 1,956만 원 |
법인전환 후 (대표급여 4,000만 원 설정) | 법인세 600만 원 + 대표 소득세 474만 원 = 합계 1,074만 원 |
절감액 | 약 882만 원 |
위 예시는 대표이사 급여 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퇴직금 설계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면 체계적인 퇴직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4. 대외 신용도와 사업 확장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거래처·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조달 입찰, 투자 유치, 대기업 거래 시 법인 형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가업승계 시 세제 혜택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관련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1. 대표이사 4대보험 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 대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세무기장 비용 증가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신고·재무제표 작성 등 세무 관련 업무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 수수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잉여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법인의 세후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배당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이중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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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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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4. 법인 유지비용
법인은 등기 관련 비용(설립등기, 변경등기), 법인 등록면허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등 개인사업자에는 없는 유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있습니다.
5. 폐업 절차의 복잡성
법인을 폐업(해산·청산)하려면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채권자 공고,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개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환 방법 | 개요 | 특징 |
현물출자 |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법인이 매매계약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취득 |
포괄양수도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 제외 |
현물출자 방식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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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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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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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전환 판단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 항목 | 내용 |
사업소득 규모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상이면 세율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
이익 유보 계획 | 법인에 이익을 유보(재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
배당 필요성 | 생활비 등으로 법인 이익을 전액 인출해야 하는지 |
4대보험 부담 |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추가 보험료 |
사업 확장 계획 | 투자 유치, 대형 거래처 거래, 정부 조달 등 |
가업승계 계획 | 자녀 등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 |
법인 유지비용 | 세무기장·등기·운영 비용 증가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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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더라도,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절감 효과는 단순 세율 비교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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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여 재투자하는 구조일 때 법인전환의 세제 이점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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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면 이월과세로 유예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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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점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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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사업 형태·자산 구조에 따라 적합한 전환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연 5,0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세율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세율 차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4대보험 부담, 법인 유지비용, 배당 시 추가 세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소득세율 35% 구간) 이상이면 법인전환의 실익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 자체는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 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인출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여 재투자하는 경우에 절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법인전환 시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개인사업자등록은 폐업 처리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일과 법인 설립등기일이 같은 날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계산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세율)
→ 법인세 세율은 10%–2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후 세부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
→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5.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인전환 후 배당 인출 시 세부담 판단에 적용됩니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나 법인세 신고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