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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사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넘기고 받는 거래로, 법인전환과 포괄양수도 판단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관한 자산, 부채, 계약관계, 영업권,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매장 인수, 사업부 이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사업양수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재고나 장비 일부만 파는 거래는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개별 자산 양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양수도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 계약, 직원, 영업권을 법인에 넘길 예정이다.
매장이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재고·장비뿐 아니라 거래처와 운영권까지 함께 승계한다.
포괄양수도, 이월과세, 체납 승계 여부가 계약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용예

개인 제조업자 A가 2026년 10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장치, 거래처 계약, 직원, 재고, 영업권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 양도·양수 방식 법인전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점 A가 중고 주방기기만 700만 원에 팔고 임차권, 상호, 직원, 거래관계는 넘기지 않았다면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자산 매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오해사례

흔히 사업양수도 계약서만 쓰면 자동으로 법인전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새 법인의 자본금,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신청 등 구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양수인은 과거 세금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사업양수인에게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 양도·양수 방법을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구체화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부가세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일정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해 양수재산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양수도 계약 전 자산·부채 승계 범위, 체납 여부, 부가세와 양도세 효과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