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이익배당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결의란 무엇인가?
단, 영업연도 중 1회 하는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적용예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 가운데 5,000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결의 내용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한편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둔 회사라면, 7월에 이사회를 열어 6월 말 기준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는 이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신합니다(상법 제383조).
오해사례
흔히 회사에 이익이 쌓여 있으면 대표가 필요할 때 그 돈을 가져다 써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절차 없이 가져간 돈은 배당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매년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결국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까지 따라옵니다.
단,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위법배당이 되어 회사 채권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3항).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와 배당 결의 주체(주주총회 원칙, 이사회 예외)를 정하고, 위법배당의 반환 청구를 규정합니다.
2.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 배당가능이익에서 빼야 하는 미실현이익의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3.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 연 1회 결산기를 둔 회사가 정관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4.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외부감사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추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도 이사회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절차를 점검해 배당이 가지급금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배당결의가 열리는 주주총회의 소집·의사록 요건을 설명합니다.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결의 없이 자금을 인출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다룹니다.
•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 배당 한도·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