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함께 일한 3.3%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전환일 결정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전환, 전환 연도 정산까지 처리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과 함께 6단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외주로 일해 온 3.3% 프리랜서를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사업자
전환일을 며칠로 잡아야 보험료·세금 처리가 깔끔한지 궁금한 대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급여 담당자
전환 후 첫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는지 막막한 사장님
전환 연도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 두려는 인사 담당자
이 글은 "앞으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실행 절차"를 다룹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이 이미 근로자처럼 운영되어 온 경우의 과거 기간 소급 추징 리스크는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바뀌는가 —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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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 구분 / 전환 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전환 후 (정직원):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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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천징수 / 전환 전 (3.3% 프리랜서): 대금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전환 후 (정직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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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대보험 / 전환 전 (3.3% 프리랜서):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이 원칙 / 전환 후 (정직원): 사업장 가입 — 회사·본인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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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말 정산 / 전환 전 (3.3% 프리랜서): 없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전환 후 (정직원): 회사가 연말정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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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명세서 / 전환 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전환 후 (정직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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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서 / 전환 전 (3.3% 프리랜서): 위임·도급계약서 / 전환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전환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고, 위 여섯 항목이 모두 함께 바뀌는 작업입니다. 아래 6단계 순서대로 처리하면 빠짐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 — 전환 시점 결정: 월초(1일자)를 권장하는 이유
전환일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실무상 매월 1일자로 잡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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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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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전환하면 같은 달에 프리랜서 대금(사업소득)과 급여(근로소득)가 섞여 원천세·지급명세서 처리가 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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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입사 월 보험료 부과 방식이 보험별로 달라지므로, 월 중간 입사라면 그 달 고지 내역을 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프리랜서 대금은 전환일 전에 지급을 마치고 3.3% 원천징수로 정산해 두면, 전환 월부터는 근로소득 체계 하나만 관리하면 됩니다.
2단계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근로자는 입사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고, 신고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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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보험 / 신고 기한: 자격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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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연금 / 신고 기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근거: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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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용보험 / 신고 기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근거: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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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재보험 / 신고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생략 가능 / 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실무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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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는 4대보험 공통 서식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14일)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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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산재보험 쪽 근로자 고용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한 번의 신고로 네 보험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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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환일이 정해지면 신고 일정부터 달력에 박아 두십시오.
3단계 — 보수월액 산정: 연봉 계약 기준
자격취득신고서에는 그 직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매달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연봉 계약이라면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보수에 포함할지는 보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 기준으로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3.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 원천세: 3.3%에서 간이세액표로
세금 처리의 분기점은 전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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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일 전 마지막 프리랜서 대금까지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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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일 후 첫 급여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이 정해지는 표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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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 자체는 전환 전후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신고서에서 소득 종류 구분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지급명세서도 전환일을 기준으로 서식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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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간이지급명세서 / 전환 전 (사업소득): 사업소득분 — 지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전환 후 (근로소득): 근로소득분 — 지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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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간 지급명세서 / 전환 전 (사업소득): 사업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전환 후 (근로소득): 근로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같은 사람이라도 전환 연도에는 사업소득분과 근로소득분 명세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환 후에도 급여를 3.3%로 처리하는 실수가 이어지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 프로그램의 소득 구분 설정부터 바꿔 두십시오.
5단계 — 전환 연도 정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병행
전환 첫해에는 정산이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직원에게 미리 안내해 두면 다음 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할 일 — 근로계약 이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프리랜서 기간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직원 본인이 할 일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프리랜서 기간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사업소득에서 이미 뗀 3.3%와 연말정산 결과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3.
프리랜서 기간의 경비 처리, 합산 신고 시 세액 변동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6단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체크
신고와 세금 처리 외에 서류 정비도 전환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존 프리랜서 위임·도급계약 종료 정리 — 마지막 대금 정산과 계약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기기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에 새 직원 편입 확인
연차·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다툼 예방
급여대장·인사기록 카드 등 노무 서류 신규 작성
대표 상황 예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사업자는 2년 넘게 상품 페이지 디자인을 맡겨 온 프리랜서에게 월 수백만 원대의 외주비를 3.3% 원천징수로 지급해 왔습니다. 업무량이 늘어 주 5일 상근을 요청하면서 정직원 채용을 결정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언제부터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이번 달 외주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환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고, 이번 달 말까지의 외주 대금은 기존대로 3.3% 사업소득으로 정산해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연봉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라는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4대보험을 일괄 접수했고, 첫 급여부터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환 월부터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 하나로 정리되어, 다음 해에는 회사 연말정산과 직원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프리랜서 기간분 합산)만 병행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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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근로자는 입사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고, 사용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자격 취득·상실과 소득월액 등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격취득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 3% 원천징수(제129조제1항제3호)와 구분되는 근로소득 처리의 직접 근거입니다.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환 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직원의 5월 신고 의무의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 결정부터 전환 연도 정산까지 순서가 헷갈린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단계별 일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