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직원 입사·퇴사 시 4대보험 신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핵심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사업주
직원의 입사·퇴사 처리를 담당하는 인사·경리 담당자
아르바이트·일용직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원을 겸하는 1인 법인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주는 이 4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관리기관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4.5%
4.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0.9%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없음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사 시 취득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신고 기한

보험
신고 기한
근거
국민연금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제21조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건강보험은 14일 이내로 기한이 가장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사일에 맞추어 4대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4대보험 통합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취득신고 1건으로 4대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고: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필요 정보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취득일)
월 보수액(기본급 + 고정수당 등)
주당 근로시간(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판단 기준)
참고: 신고 후 각 공단에서 자격 취득을 확인·등록하기까지 1–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직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2–3일 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회가 안 되면 접수 상태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사 시 상실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신고 기한

보험
신고 기한
국민연금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동일

상실신고 시 유의사항

상실일: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6일 퇴사라면 상실일은 5월 17일입니다.
보수총액 기재: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함께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퇴사일·퇴직 사유·해당 연도 보수총액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4. 65세 이상 근로자 특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60세 이상은 당연가입 제외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된 시점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60세 이후에도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면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제4장) 및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이 면제됩니다.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0.9%)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었다면 종전대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나이 제한 없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가입 대상입니다.

요약표: 65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보험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65세 이후 신규 입사
국민연금
60세 도달 시 상실 (임의계속 가능)
미가입 (60세 이상 제외 대상)
건강보험
계속 적용
적용
고용보험
계속 적용 (실업급여 포함)
실업급여 면제, 고용안정·직능개발만 적용
산재보험
계속 적용
적용

5. 보수총액신고

매년 3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전년도 중 퇴사한 근로자는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이미 신고했으므로 별도 신고 불요

신고 기한

건강보험: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 매년 5월 31일까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고용·산재보험: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제외 항목: 퇴직금, 비과세 실비변상(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한도 내 금액)

6. 보수월액 변경 절차

보수가 크게 달라진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승진·호봉 인상 등으로 보수가 변동되면,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기: 보수 변동 사유 발생 시 수시 신고 가능
효과: 신고 이후 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연말 정산 시 추가 납부·환급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중간에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특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수총액신고 이후 보수월액이 재산정되면서 이전에 적게 냈던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정산분과 당해 연도 변경분이 합산된 것입니다. 고지 내역을 공단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기존 피부양자였다면 자동 상실)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 다음 날 기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해당 연도 보수총액 기재
퇴직금 정산·지급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별도 연금 적용자는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60세가 된 때에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3.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합니다.
5.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이나 절차가 헷갈리실 때,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