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신규 고용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정상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6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려는 사업주
기존 직원이 곧 65세에 도달하는 사업장
고령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65세 이상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궁금한 경우
4대보험 개요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보험별 요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 의무와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보험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기준
보험 종류 | 65세 이상 적용 여부 | 핵심 기준 |
국민연금 | 가입 제외 | 60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 | 정상 가입 | 연령 제한 없음 |
고용보험 | 조건부 적용 |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
산재보험 | 정상 가입 | 연령 제한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 — 60세 이상 가입 제외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가 없습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
60세 도달 시 자동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 연령 무관 정상 적용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항목 | 요율 | 부담 주체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19% | 사업주 3.595% +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0.9182% | 사업주 50% + 근로자 50% |
•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0.9182%)
•
65세 이상 근로자도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 65세 이후 신규 고용 시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급여 등(제5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기준 고용보험 적용 구분
구분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적용 (보험료 납부) | 적용 (보험료 납부)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 적용 제외 (보험료 면제) | 적용 (보험료 납부) |
핵심 판단 기준
1.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 — 고용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도 계속 납부합니다.
2.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근로자 —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의 의미
•
근로자 부담분(보수총액 x 0.9%): 면제
•
사업주 부담분 중 실업급여(보수총액 x 0.9%): 면제
•
사업주 부담분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수총액 x 0.25%~0.85%): 납부
산재보험 — 연령·근로형태 무관 의무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나이, 고용형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보험료 요약 (2026년 기준)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보험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없음 | 없음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3.595% | 보수월액 x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약 50% | 건강보험료 x 약 50% |
고용보험(실업급여) | 없음 | 없음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보수총액 x 0.25%~0.85% | 없음 |
산재보험 | 보수총액 x 업종별 요율 | 없음 |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경우
보험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없음 (60세 이상 가입제외) | 없음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3.595% | 보수월액 x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약 50% | 건강보험료 x 약 50%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총액 x 0.9% | 보수총액 x 0.9%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보수총액 x 0.25%~0.85% | 없음 |
산재보험 | 보수총액 x 업종별 요율 | 없음 |
사업주 체크리스트
65세 이상 신규 채용 시, 4대보험 취득신고에서 국민연금은 제외하였는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가
건강보험료를 2026년 인상된 요율(7.19%)로 계산하였는가
산재보험을 누락 없이 신고하였는가
기존 직원이 65세에 도달한 경우, 고용보험 자격 변동 없이 유지하였는가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60세 이상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는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보험료)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5.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각 4.5%씩(합계 9%)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