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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망하면 — 상속인이 챙겨야 할 세금 (준확정신고·폐업·부가세·상속세)

개인사업자였던 부모·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준확정신고(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 폐업 또는 사업 승계, 부가세 잔존재화 신고, 상속세를 한 흐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였던 부모·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업과 세금 뒷정리를 맡게 되었다
고인이 식당·소매점·임대·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다
사업장을 정리(폐업)할지, 내가 이어받을지(승계) 정하지 못했다
사망한 해에 발생한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누가 언제 신고하는지 모른다
매장에 재고·집기가 남아 있고, 거래처 외상이나 미수금이 있다
상속세 신고와 사업 정리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막막하다
사업자의 사망은 일반적인 상속과 다릅니다. 물려받는 재산을 신고하는 상속세 외에,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의 세금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사망,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세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입니다. 한 덩어리로 보면 혼란스럽지만, 갈래를 나누면 순서가 보입니다.
준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고인이 사망한 해에 번 사업·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 핵심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폐업·부가세 정리: 사업을 닫을 때의 부가가치세(잔존재화 포함) — 핵심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상속세: 사업체를 포함해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 핵심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준확정신고와 폐업 부가세는 고인의 사업을 닫는 절차이고, 상속세는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이어받기로 하면 폐업 대신 승계가 들어옵니다. 아래에서 갈래별로 풀어봅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모든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준확정신고 —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

가장 많이 놓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고인이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일반 종합소득세와 기한이 다릅니다

살아 있는 사업자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준확정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상속인이 그 기간 중에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의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기한으로 착각해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1월에서 5월 사이 사망이면 전년도분도 함께

사망 시점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데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년도분도 같은 준확정신고 기한에 함께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제2항).
가령 4월에 사망했다면, 보통 5월에 신고할 전년도 소득세가 아직 신고 전입니다. 이 전년도분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을 모두 6개월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두 해 치를 한 번에 챙겨야 하므로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고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구분합니다

준확정신고는 고인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사망 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상속인 본인이 별도로 번 소득은 상속인 본인의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과세할 소득과 상속인에게 과세할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4조제1항).

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자료

고인의 사업장 매출·매입 자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인건비·임차료 등 필요경비 증빙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한 거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두 번째: 사업을 닫을까, 이어받을까

고인의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선택은 둘입니다.

선택 1 — 폐업 (사업을 닫는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폐업하면 두 가지 세무 처리가 따라옵니다.
첫째, 폐업 부가세 신고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그 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둘째, 잔존재화 부가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나 집기·비품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매장에 팔지 못한 재고가 쌓여 있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인테리어가 남아 있다면 폐업 부가세에 포함됩니다.

선택 2 — 승계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 폐업하지 않고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승계) 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승계의 장점은 잔존재화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재고·집기에 대한 부가세 부담 없이 그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이어받으면 외상매출 채권과 재고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사업을 닫을 때보다 정리할 것이 많을 수 있으므로, 승계 시점의 재고·채권·채무 명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vs 승계, 무엇을 먼저 보나

사업 지속 의사 — 정리하고 끝낼 계획이면 폐업, 가족이 계속 운영하면 승계가 적합합니다.
남은 재고·집기 — 처분·정리할 예정이면 폐업, 영업에 계속 사용하면 승계가 적합합니다.
잔존재화 부가세 — 폐업하면 과세되지만, 포괄승계하면 비과세입니다.
거래처 채권·채무 — 폐업하면 개별로 정리·회수하고, 승계하면 사업과 함께 이전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폐업일 다음 달 25일)을 넘기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폐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업체를 포함한 상속세

준확정신고와 폐업·승계가 고인의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였다면,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체도 상속재산입니다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업용 재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사업용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팔지 못하고 남은 상품·원재료)
영업권 (사업이 가진 초과수익력의 가치)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상 채권
반대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미지급금 같은 사업상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체의 순가치(자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준확정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이 모두 "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로 같습니다. 기한은 같지만 세목도, 신고서도, 계산 방식도 전혀 다른 별개의 신고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같은 날인 이유, 그리고 함정

같은 6개월이라 한꺼번에 떠올리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준확정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던 분이라면 준확정신고가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인이 함께 짊어지는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세금이 사망 시점에 남아 있다면, 그 의무도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물려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많더라도, 그 초과분까지 상속인의 다른 재산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인의 세금 체납이나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망 직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연대납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이 경우 상속인 중에서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누가 어떤 절차를 맡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처리 순서 한눈에

기한과 절차가 얽혀 있어 순서를 잡기 어렵습니다. 사망 직후부터 따라갈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직후: 상속재산·채무를 파악합니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사업 방향 결정: 폐업할지 승계할지 정합니다. 승계라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준비합니다.
3.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을 택했다면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잔존재화 포함).
4.
준확정신고: 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의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
상속세 신고: 같은 6개월 기한 안에 사업체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신고합니다.
기한이 6개월로 보여도, 자료 정리와 재산 평가에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영업권·재고·채권 평가가 필요한 사업체 상속은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4월에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사망 시점이 4월이라는 점입니다. 4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5월 신고분)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올해 소득뿐 아니라 전년도 소득도 준확정신고에 함께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4조제2항). 두 해 치 소득을, 4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말일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당을 닫을지입니다. 가족이 이어서 운영하기로 했다면 폐업 대신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승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 설비와 남은 식자재(재고)에 대한 잔존재화 부가세 부담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닫기로 했다면 폐업 부가세 신고(폐업일 다음 달 25일)에 남은 설비·재고를 잔존재화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보증금, 주방 설비, 영업권, 거래처 외상값까지 평가해 상속세를 같은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

전년도와 올해 1월부터 사망일까지의 매출·매입·경비 증빙
폐업·승계 결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 서류
남은 재고·집기 명세 (잔존재화 또는 승계 자산 평가용)
사업용 자산·영업권·채권·채무 명세 (상속재산 평가용)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증명 서류
이처럼 사업자의 사망은 소득세·부가세·상속세가 한 시점에 얽힙니다. 갈래를 나누고 기한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누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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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준확정신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사망이고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분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2.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준확정신고는 고인의 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재화 공급의 특례 — 잔존재화)
→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폐업하는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그 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3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망은 슬픔 속에서도 짧은 기한 안에 여러 신고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일이므로, 준확정신고와 상속세를 함께 다뤄 본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