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 취득가액은 사망 시점 평가액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상속세 평가액으로 잡고, 취득시기·보유기간도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에게 주택·토지·상가를 상속받아 팔려고 하는 상속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하고 싶은 분
이미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모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평가액을 얼마로 잡을지 고민하는 분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의 주택 수 처리가 궁금한 분
상속 부동산의 양도세는 일반 매매와 계산 구조는 같지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양도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핵심부터: 취득가액은 부모가 산 값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부모(피상속인)가 예전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세 평가액입니다.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그 평가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부동산은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등)로 평가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부모가 20년 전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사망 시점에 시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억 5천만 원에 판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계산 (부모 매입가 1억 원 기준): 양도차익 7억 5천만 원
올바른 계산 (상속개시일 평가액 8억 원 기준): 양도차익 5천만 원
부모가 보유하던 기간에 오른 가격(1억 → 8억)에 대해서는 이미 상속세로 한 번 과세됐습니다. 그 부분을 양도세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도록, 취득가액을 사망 시점 평가액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직후 시세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양도세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 사망일부터 셉니다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곧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등기를 몇 달 뒤에 하더라도 취득일은 사망일로 봅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부모가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직후 곧바로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기간 판정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예: 함께 살던 부모로부터 상속),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 따로 살던 부모에게 상속받았다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 그 공제 적용 비율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이미 본인 명의의 집(일반주택)이 있는 사람이 부모 집을 상속받으면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이런 경우를 위한 특례를 둡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특례의 핵심 조건

적용 대상: 상속주택(보유 중) +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
비과세 받는 주택: 일반주택(상속주택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
일반주택 자체 요건: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추가) 등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제외되는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
동일세대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례 제외(별도 단서 적용). 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만 인정
주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쪽이 일반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먼저 팔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었다면, 특례를 받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서로 딱 1채만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소유 기간이 같으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소유·거주 기간이 모두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거주 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만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소수지분만 가진 상속인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형제 중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자기 집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잡히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한 몸입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곧 양도세 취득가액이므로, 두 세금은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상속세 평가액을 낮게 신고 → 당장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상속세 평가액을 높게(예: 감정평가) 신고 → 상속세는 늘지만, 양도세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세 과세 여부(상속공제로 상속세가 0원인지), 부동산을 곧 팔 계획인지, 두 세금의 적용 세율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면, 감정평가 등으로 평가액을 적정하게 높여 두는 것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더 내지 않으면서 양도세 취득가액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많아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단순히 평가액을 올리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상속재산 규모·구성과 매도 계획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세무대리인과 평가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생기는 불이익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평가 자료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상속개시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게 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환산취득가액은 실제 평가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양도차익이 부풀고 양도세를 더 물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예정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협의분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가, 이후 협의분할 결과 비과세 요건이 무너지면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신고 절차와 준비 자료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세와는 별개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 그 다음 해 5월에 정산(소득세법 제110조).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없으면 예정신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평가명세(취득가액 입증의 핵심)
감정평가서(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 사실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매매계약서(양도가액 입증)
상속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 영수증(필요경비)
공동상속이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등기부등본(지분 확인)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은 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나중에 협의분할 결과가 달라지면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분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개념을 먼저 잡고 싶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상속주택 특례의 전제가 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상속세 신고 절차·기한·필요서류 총정리: 취득가액이 되는 상속세 평가액을 정하는 신고 단계.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증여재산의 취득가액)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합니다. 보유기간 기산점이 됩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제4항).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공제분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고,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만 봅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 보유·거주기간 통산)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던 경우에 한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별도세대 상속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부동산은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이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산정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리므로, 매도 전에 세무법인청년들과 상속세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