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현재 사업장에 남아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자기공급으로 보아 검토하는 재화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존재화란 무엇인가?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은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장비, 비품이 폐업 후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처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처음부터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재화처럼 매입세액 공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재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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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점에 재고, 비품, 차량,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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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사업 종료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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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남은 재화를 공급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적용예
카페를 운영하던 A 사장님이 2026년 8월 10일 폐업하면서 원두 재고 300만 원, 냉장고와 제빙기 장부가 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재화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폐업하면 매출이 없으니 부가세 신고도 없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뿐 아니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중고 비품은 금액이 작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고가 장비나 재고가 남아 있으면 폐업 확정신고에서 누락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사후 확인 시 부가세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폐업 전 재고·비품·장비 목록을 확인해 잔존재화 부가세 누락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