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되며, 그것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시행 전까지의 비과세 현황, 지금도 과세되는 증여세 실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사고팔아 차익을 본 적이 있는 경우
자녀·배우자에게 코인을 증여하려고 하거나 이미 증여한 경우
해외 거래소(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나 개인지갑에 코인을 보유한 경우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코인 세금이 "양도소득세"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던 경우
먼저 정리: 코인 세금은 "두 갈래"입니다
코인과 관련한 세금은 흔히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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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내가 직접 사고팔아 생긴 차익: 소득세(가상자산소득) · 남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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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세 여부 — 내가 직접 사고팔아 생긴 차익: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 (그 전까지 비과세) · 남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음: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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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 — 내가 직접 사고팔아 생긴 차익: 차익을 본 본인 · 남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음: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매매차익에 한정하면 2027년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무상 증여는 지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코인을 옮겨 주는 행위는 매매차익 과세 유예와 무관하게 이미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 매매차익 과세(양도·대여 소득), ② 증여세, ③ 해외 보유 신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1. 매매차익 과세 — 시점과 구조
과세 시작 시점: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세 차례(2022년→2023년→2025년→2027년) 유예를 거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2027년 시행을 다시 미루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거론된 적은 있으나, 현재 법률상 확정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추가 유예가 입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7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코인 차익은 부동산·주식 같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류가 다르면 신고 방식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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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류 —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 ·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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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 —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예정신고 없음 — 1년치 손익 통산 후 1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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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등 ·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다음 해 5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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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 합산 —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끼리 별도 계산 ·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분리과세 —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즉 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고, 한 해 동안의 모든 거래 손익을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연간 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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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이 금액까지는 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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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기본공제 초과분의 20%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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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포함 — 실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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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코인 거래로 순이익 1,000만원을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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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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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750만원 × 22% = 165만원
손익 통산은 되지만 이월은 안 됩니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는 이익 본 코인과 손실 본 코인을 통산(상계) 해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해에 순손실이 났더라도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손익 통산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코인 간 교환·대여도 과세 대상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 후에는 다음도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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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A를 코인 B로 교환: 교환 시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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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대여로 받은 보상: 대여소득으로 과세
팔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증여 실전 — 지금도 과세됩니다
매매차익 과세가 유예되어 있다 보니, 그 사이 가족에게 코인을 옮겨 두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증여는 과세 유예와 전혀 무관하며,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 준 경우
한 보유자가 성년 자녀의 거래소 계정으로 보유 중이던 코인 일부를 옮겨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부터니까 세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매차익(양도소득)과 증여세를 혼동한 것입니다. 코인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한 순간, 자녀(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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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로 평가하나: 증여한 코인을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평가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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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안인가: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평가액이 이 한도 안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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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고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의 거래소 일평균가액 자료(평가액 산정 증빙), ② 코인을 보낸 거래소 전송 기록(증여일·수량 확인), ③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공제 한도 합산 확인)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갖춰져야 증여세 신고서의 평가액·공제·산출세액을 정확히 채울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증여 평가 방법
이 부분이 일반 현금 증여와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현금은 액면 그대로 평가하지만, 가상자산은 가격이 시시각각 바뀌므로 특정 시점 가격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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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증여일(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 그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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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가상자산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각 공시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즉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앞뒤 한 달씩 두 달치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 낸 값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평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시세 흐름이 평가액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증여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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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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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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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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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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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평가액이 이 한도 안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과 합의해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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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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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뀌어 도로 돌려줄 때: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재증여하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코인 증여는 평가·공제·기한이 모두 얽혀 있어, 금액이 크면 증여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평가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 신고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 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과세와는 다른 트랙의 의무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거래소 계좌는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26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를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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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거주자·내국법인 중 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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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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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좌 — 해외 거래소(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거래 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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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다음 해 6월 1일~30일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항)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 평가액이 어느 달 말일 기준 5억원을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그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에 둔 자산은 국내 계좌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지갑(비수탁형 지갑)은 어떻게 보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메타마스크·하드월렛 등) 그 자체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가 아니므로,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갑으로 입출금하기 위해 거치는 해외 거래소 계좌는 신고 대상이므로, 보유 경로 전체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외 거래소 잔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2027년 과세 시행 대비 — 지금 해야 할 준비
매매차익 과세가 시작되면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행 전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의제취득가액 — 시행 전 보유분 보호 장치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소급 과세를 막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둡니다.
의제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소득세법 제37조제5항)
따라서 오래전 저가에 샀더라도 2026년 말 시가가 더 높으면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2027년 이후 양도차익(=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떤 단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익이 달라지므로, 매수 단가 기록이 중요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이용 중인 거래소(국내·해외 모두)에서 전체 거래 내역을 CSV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코인 간 교환·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 내역을 날짜·수량·당시 시가와 함께 기록한다.
취득 시 사용한 입금 내역(은행 이체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한다.
2026년 12월 말 시점의 보유 코인별 시가를 캡처·기록해 의제취득가액 근거를 남긴다.
가족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증여일 전후 시세와 공제 한도를 미리 점검한다.
거래소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과거 내역 조회가 막힙니다. 정기적으로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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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요와 계산 구조: 코인 소득이 양도소득과 어떻게 다른지(기타소득 vs 양도소득) 비교해 이해하기 좋은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표준의 계산 – 분리과세기타소득)
→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기타소득)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없이 연간 손익을 통산해 신고합니다.
3.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의제취득가액)
→ 2027년 1월 1일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및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 대비부터 증여 평가, 해외계좌 신고까지 보유자의 상황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