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이 거래 기록 정비와 취득가액 확보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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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매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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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익(스테이킹 보상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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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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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에도 계속 가상자산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 차례 유예,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예정 시행일 | 유예 결정 시점 | 유예 사유 |
2022년 1월 1일 | 2021년 말 | 과세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신고 체계 정비 필요 |
2023년 1월 1일 | 2022년 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동반 결정 |
2025년 1월 1일 | 2024년 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필요, 금투세 폐지 논의에 따른 조세형평 고려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 부칙 확정 | 현재 확정 시행 예정일 |
현행 소득세법(2026년 4월 21일 공포)은 가상자산소득 관련 조문(구 제21조제1항제25호 등)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2027년에 추가 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나, 현재는 2027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체계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매도, 교환 등 유상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무상 증여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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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 매매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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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간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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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대여 등으로 받은 보상(대여소득)
세율 및 기본공제
항목 | 내용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과세 없음) |
세율 | 기본공제 초과분의 20% |
지방소득세 포함 | 실질 세율 22% |
적용 방식 |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계산 예시: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 1,0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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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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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750만 원 × 22% = 165만 원
손실 공제
같은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발생한 가상자산 손실은 같은 연도 이익과 통산(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손실이 남아도 다음 연도로의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손익 통산으로 계산이 종결됩니다.
취득가액 계산 – 지금부터 관리해야 하는 이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
거래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래 유형 | 적용 방법 |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를 통한 거래 | 이동평균법 (구매할 때마다 평균 단가 재산출) |
개인 간 직접 전송·해외 지갑 등 거래소 외 거래 | 선입선출법 (먼저 산 코인부터 먼저 판 것으로 간주) |
의제취득가액 – 시행 전 보유분 보호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소급 과세를 막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합니다.
의제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즉, 오래전 저가에 매수했더라도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취득가보다 높으면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2027년 이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분실 시 불이익
거래 내역을 분실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 대금 전액이 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말 이전 보유분은 의제취득가액(2026.12.31 기준 시가)이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지금 해야 할 준비 사항
이용 중인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거래 내역 전체를 CSV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OKX 등) 거래 내역도 별도로 보관한다.
코인 간 교환·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 내역도 날짜·수량·당시 시가와 함께 기록한다.
취득 시 사용한 입금 내역(은행 이체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한다.
2027년 이전에 보유 코인에 대한 기준 단가(취득가액)를 정리해 둔다.
주의: 거래소가 운영 중단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과거 내역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 주의 사항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도 국내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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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 등은 제외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현행법 본문에는 가상자산소득이 별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2027년 시행 예정 규정은 부칙에 위치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舊) 제25호에 있던 가상자산소득 조항은 2026년 현행법에서 삭제되어 있으며, 2027년 시행 시 별도 규정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4.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 내 소액 거래 면세 기준 판단 시 참고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거래 기록 정비와 취득가액 확보가 필요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구체적인 사전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