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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6월 신고 대상과 과태료

2025년 중 매월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2026년 6월 30일(화)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은행에 예금·적금·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로 해외주식·ETF·채권을 거래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상품, 펀드, 파생상품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또는 공동명의 해외계좌이지만 실제로 운용하거나 수익을 받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지점·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외 예금 이자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로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면 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기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그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판단 항목
기준
신고 대상자
거주자, 내국법인
기준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금액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신고 기간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2026년 신고기한
2026년 6월 30일(화)
예를 들어 2025년 8월 말에 해외 예금 3억 원, 해외주식 계좌 평가액 2억 5천만 원이 있었다면 합계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다른 달에는 5억 원 이하였더라도 매월 말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2026년 6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5억 원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일부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법상 외국인 거주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에서 정한 공적 기관
금융회사등
국가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
공동명의자 등
다른 관련자의 신고로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자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면제 여부는 사실관계와 제출 정보로 판단합니다. "나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 또는 "가족이 대신 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계좌 범위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계좌를 말합니다. 이름이 은행계좌가 아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
예시
해외 은행 계좌
예금, 적금, 외화 현금성 계좌
해외 증권 계좌
해외주식, ETF, 해외채권, 예탁증서
해외 파생상품 계좌
선물, 옵션, CFD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계좌
해외 보험·펀드 계좌
해외 보험상품, 해외 집합투자증권
해외 가상자산 계좌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 계좌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거래가 없거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해당 연도 중 보유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순수 위험보험, 해외퇴직연금계좌 등 일부 계좌는 시행령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잔액 계산 방식

신고 여부는 매월 말일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계좌별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뒤 모두 더합니다.
자산
잔액 계산 방식
현금
매월 말 종료시각 현재 잔액
상장주식·채권
수량 × 매월 말 최종 가격
펀드
수량 × 매월 말 기준가격
보험상품
매월 말 현재 납입금액
가상자산
수량 × 매월 말 최종 가격
그 밖의 자산
수량 × 매월 말 시가, 시가 산정 곤란 시 취득가액
외화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해외계좌가 여러 개라면 계좌별로 따로 보지 않고, 같은 달 말 기준 잔액을 합산합니다.

공동명의·차명계좌 판단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실명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지만 본인이 자금을 넣고 운용합니다.
외국법인 명의 계좌지만 본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수익을 받습니다.
부부·가족 공동명의 계좌의 전체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합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신고하더라도 내 정보가 함께 제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가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실제 제출된 정보로 판단되므로, 공동명의 계좌는 사전에 신고 주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 자금출처 소명,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기본 부과기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 10%, 10억 원 중 적은 금액
부과 조정
위반 정도·횟수·동기·결과에 따라 법정 상한 내에서 50% 범위 증감 가능
자금출처 미소명 과태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금액 × 10%가 기본 부과기준
명단공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심의 후 공개 가능
형사처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과태료는 세금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미 신고했더라도 계좌정보 신고를 빠뜨렸다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 알았다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일부 빠뜨렸다면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자진 신고하면 시행령상 감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시기
감경비율
수정신고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수정신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수정신고
1년 초과 2년 이내
50%
수정신고
2년 초과 4년 이내
30%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기한 후 신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
기한 후 신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
기한 후 신고
1년 초과 2년 이내
30%
다만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을 발견했다면 바로 계좌별 잔액과 환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잔액을 계좌별로 확인했습니다.
해외 은행·증권·가상자산 계좌를 모두 합산했습니다.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검토했습니다.
공동명의·실질소유 계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와 계좌정보 신고를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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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 해외금융회사등,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범위를 정합니다. 해외 은행·증권·파생상품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현금, 상장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자산별 매월 말 잔액 계산 방법과 환율 환산 기준을 정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시행령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외국인 거주자, 일정 요건의 재외국민,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등,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 등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시행령 제147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 감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50억 원 초과 위반자의 명단공개 가능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해외계좌 잔액 판정, 공동명의·실질소유 판단, 과태료 리스크 점검까지 신고 전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