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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세제혜택 완전정리 – 비과세 구조, 가입요건, 중도해지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와, 세금이 아닌 별도 정책지원인 정부기여금 매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납입 시점의 법령과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도약계좌의 세제혜택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만 19~34세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차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다
매월 일정액을 5년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아끼고 싶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들었고, 그 목돈을 이어서 굴릴 곳을 찾고 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깨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다

청년도약계좌의 세제혜택은 "비과세 + 정부기여금" 두 층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분리해야 할 것이, 혜택이 세금 혜택정책 지원금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근거도 다르고, 바뀌는 속도도 다릅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음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성격은 세법(법령)
정부기여금 매칭: 본인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 적립 — 근거는 서민금융진흥원 운용지침, 성격은 정책(예산)
세금 혜택인 비과세는 법령에 못 박혀 있어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부기여금은 예산과 운용지침에 따라 매칭률·소득구간·한도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과세 부분은 조문 기준으로 단정하고, 정부기여금 수치는 "시점에 확인" 톤으로만 다룹니다.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 15.4%가 통째로 면제됩니다. 5년 만기, 월 납입, 비과세라는 구조가 결합되면 같은 금리라도 손에 쥐는 이자가 적지 않게 차이 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로 분류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 시 합산과세) 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른 이자·배당이 많은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이자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는 부수 효과를 봅니다.

가입요건 – 나이와 소득,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연령개인소득 두 축입니다.

1) 연령 요건: 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한 경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1항). 예를 들어 2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만 35세는, 2년을 차감해 만 33세로 보아 가입 연령 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가입일 현재 만 35세 이상이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복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비과세를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제외)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법령상 비과세 요건은 "본인 개인소득"만 봅니다. 흔히 함께 언급되는 가구중위소득(가구소득) 기준은 비과세 조건이 아니라,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를 정하기 위한 정책 요건입니다. 즉 가구소득이 높아 정부기여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더라도, 본인 소득요건만 맞으면 이자·배당 비과세 자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1인 1계좌,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22제2항제1호). 계약기간은 5년이며(시행령 제93조의8제2항제2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계좌여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제2항제1호).

가입 시 제출 서류

가입할 때 취급은행에 다음을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제5항).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가입일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서 병역 차감이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는 일반 소득금액증명원과 다른,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용 서식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목적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한도와 정부기여금 – 법령과 정책을 구분해서 보기

납입한도: 연 840만원, 월 70만원 (법령)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이하입니다(법 제91조의22제2항제3호).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7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한도는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기여금 매칭: 수치는 시점마다 확인 (정책)

정부기여금은 본인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 적립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매칭률·소득구간·월 기여금 한도는 예산과 운용지침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비과세 근거를 법령으로 확인한 자료이지만, 정부기여금 수치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매칭 비율과 한도는 반드시 다음에서 가입·납입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가입하려는 취급은행 상품 안내
운용 자산은 예금·적금·예탁금 같은 금융상품뿐 아니라, 집합투자증권(펀드)·상장주식 등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 어떤 자산으로 굴리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지므로, 비과세·기여금이라는 혜택과 별개로 운용 방식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토해냅니다 – 단,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중도해지입니다.

원칙: 3년 내 해지 시 비과세 세액 추징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로 면제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됩니다(법 제91조의22제3항, 제146조의2). 5년 만기 상품인데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세금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미 받은 혜택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다만 아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8제6항). 인생의 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 — 배우자의 출산 포함
생애 첫 주택 취득 — 무주택자가 본인 거주 목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천재지변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가입자의 퇴직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사업장의 폐업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이런 사유로 해지할 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혼인·출산·내 집 마련처럼 목돈이 꼭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비과세를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5년을 못 채우면 손해"라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사정이 예외 사유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의 앞 세대 상품이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가입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더 작고 만기도 짧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뒤 해지한 사람이 청년도약계좌로 자금을 이어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일시납입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법 제91조의22제5항).
청년희망적금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60% 이상을 납입하면,
가입일부터 2년간 1,680만원 한도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연 840만원(월 70만원) 한도로만 넣을 수 있지만, 이 특례 덕분에 청년희망적금에서 받은 목돈을 한 번에 옮겨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과 후속 상품 – 신규 가입은 시점 확인이 필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요건을 유지하는 한 비과세·중도해지 예외 등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 가능 여부는 정책 연장·개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을 원한다면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현재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는 청년 자산형성을 잇는 후속 상품으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계약기간 3년·납입한도 연 600만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요건을 갖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 시행령 제93조의8제8항).
즉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지는 청년 비과세 상품의 흐름을 함께 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더 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점검 체크리스트

가입일 현재 만 19~34세인가 (병역 차감 후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가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꾸준히 넣을 여력이 있는가
정부기여금 매칭률·한도를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에서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3년 내 해지 시 추징 위험을 인지했고, 예외 사유(혼인·출산·첫 주택 등)를 확인했는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면 일시납입 특례(30일 내 60% 납입) 일정을 확인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ISA 계좌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와 중도해지 주의사항: 이자·배당에 세제혜택을 주는 또 다른 절세 계좌로,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자산형성 수단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자산형성과 별개로 근로소득세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어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택한 청년을 위한 세액감면 제도로, 청년 대상 세제지원의 또 다른 축입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만 19~34세 청년 거주자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 대한 일시납입 특례를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연령(병역 최대 6년 차감)·취급기관(서민금융진흥원 협약)·5년 계약기간·제출서류와,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혼인·출산·생애 첫 주택 취득 등)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의 앞 세대 상품으로, 연 600만원 한도의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근거 조문입니다.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의 기준이 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청년미래적금(계약기간 3년, 납입한도 연 600만원)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며,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갈아탈 수 있는 후속 상품의 근거입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세액의 추징)
→ 청년도약계좌를 3년 내 중도해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 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는 절차의 근거 조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매칭 등 정책 수치는 서민금융진흥원·취급은행 안내가 우선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은 세제 요건과 정책 지원이 얽혀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쉽지 않은데, 세무법인청년들은 소득요건 확인부터 비과세·감면 적용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