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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아래 '대상 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인 대표자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청년의 나이 기준

구분
요건
나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차감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개인사업자
대표자(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 최대자) 기준
법인
대표자가 나이 요건 충족 + 지배주주등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마친 뒤 만 36세에 창업하면 36 – 2 = 34세로 인정되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면율과 감면기간

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연도 + 4년) 감면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봅니다.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 지역
청년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참고로 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은 동일 구간에서 각각 50%, 25%, 감면 대상 외(제1항 기준)입니다. 다만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은 별도 감면(제6항)이 적용됩니다.

연간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번호
업종
비고
1
광업
2
제조업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 제조하는 사업 포함
3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운송업, 보관·창고업, 화물 취급업 등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9
핀테크업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무
1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포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조경, 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오락장, 수상오락, 사행시설 제외
14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15
직업기술 교육·훈련 사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6
관광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8
전시산업
제외 업종을 유의하십시오. 전문직(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부동산업, 금융업(핀테크 제외), 도소매업, 숙박업(관광숙박 제외)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 승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
임직원이 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독립 창업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
2.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동종 재개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4.
사업 확장·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 방법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시 감면신청서 제출
법인: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 감면신청서 제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세액감면신청서)

주의사항

1. 최저한세와의 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5% 또는 50%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과세표준의 7%)이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감면기간 중 요건 상실

법인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 요건을 상실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수도권 외 100% → 50%, 수도권 75% → 25%, 과밀억제권역 50% → 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3.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이전한 지역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2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5. 추계신고와 감면 적용

추계(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으면 감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장을 권장합니다.

6.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 감면기간, 대상 업종, 감면 한도(5억원), 창업 제외 사유 등 세액감면의 직접적인 근거 조문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청년의 나이 요건(만 15–34세), 병역 기간 차감, 법인 대표자의 지배주주·최대주주 요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등 제6조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자산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세액감면의 전제 조건인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창업 단계부터 감면 적용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