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자진 정정하십시오. 대응 시기가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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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후 매출 또는 비용을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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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했음을 신고 후에 인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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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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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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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대표 상황 예시
12월 결산법인의 세무 담당자가 3월 31일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두 달 뒤 결산 자료를 검토하던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빠뜨레고, 동시에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산입된 항목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자가 헷갈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 누락은 더 낸 것이니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접대비 한도 초과는 더 내야 하는 것이니 어떻게 신고하는가" — 두 문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액공제 누락은 경정청구, 접대비 한도 초과는 수정신고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어느 쪽인가?
두 제도는 목적이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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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세금을 덜 낸 경우(과소신고) — 추가 납부 / 부과제척기간 종료 전 /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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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세금을 더 낸 경우(과다신고) — 환급 요청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가산세 없음(환급 + 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수정신고가 필요한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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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익금)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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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금)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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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부금 한도 초과 항목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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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항목(유보, 기타사외유출) 계산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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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한도 초과분 미조정
경정청구가 가능한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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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을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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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공제 누락 또는 과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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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된 항목의 조정
수정신고 — 가산세 감면 계산법
수정신고의 핵심 장점은 자진 정정 시 가산세 감면입니다. 다만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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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90%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의 10%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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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2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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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5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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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7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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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8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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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 9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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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감면 없음 — 100% 납부
가산세 계산 예시
12월 결산법인이 다음 연도 5월(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2개월 시점)에 과소신고 500만 원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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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 500만 원 x 10%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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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75%(1-3개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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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 가산세 = 50만 원 x (1 - 0.75) = 12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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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2개월분) = 500만 원 x 0.022% x 60일 = 약 6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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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추가 납부액 = 원본 500만 원 + 약 19만 1천 원
빠르게 수정신고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주의: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출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상황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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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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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경정청구 — 환급을 받는 절차
신청 요건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신고한 세액이 법령상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세무서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3.
환급 결정 시 세액 환급 + 환급가산금(이자 상당액) 지급
4.
2개월 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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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결정: 환급세액 확정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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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음 통지: 청구 거부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가능
•
2개월 내 미통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진행 가능
수정신고·경정청구 선택 체크리스트
오류 유형을 확인한 후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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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류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가? →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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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류로 인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생기는가?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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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이미 받았는가? → 세무대리인 즉시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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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견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는가? → 경정청구 기한 종료, 수정신고도 부과제척기간 확인 필요
•
과소신고와 과다신고 항목이 함께 있는가?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각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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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가산세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유형을 미리 점검하고 싶은 경우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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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을 때 준비자료와 대응 절차: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에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이 불가하므로, 통지 받은 경우 대응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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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부가세 과소신고에도 동일한 자진 수정신고 감면 구조가 적용되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과소신고 등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조문.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법령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시 40%(역외거래 60%)의 가산세율 적용.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8.03%)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납부고지서 기한 내 미납 시 추가 3% 적용.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법정신고기한 후 자진 수정신고 시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90% 감면.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안 경우는 감면 제외.
6.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세무조정계산서 등 첨부 서류 미비 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음.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방향과 시기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집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오류 유형 분류부터 수정신고·경정청구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