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는데도 세법이 배당으로 간주하는 소득으로, 감자·합병·분할·해산·준비금 자본전입 상황에서 주주에게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배당이란 무엇인가?
의제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지 않았어도 감자·합병·분할·해산·준비금 자본전입 등 상법 절차에서 주주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때 세법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가리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개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14%, 지방소득세 별도)가 과세되고, 법인 주주에게는 익금산입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자본전입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자본준비금인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적용예
유형 1 — 감자: 주주 A의 주식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인데 법인이 유상감자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초과액 500만 원이 의제배당입니다. 반대로 감자대가가 800만 원이면 의제배당은 0원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유형 2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무상주):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 B에게 시가 1,000만 원의 무상주를 배정했다면, 1,000만 원 전액이 의제배당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유형 3 — 합병: 소멸 법인 주주 C가 합병대가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멸 법인 주식 취득가액이 1,200만 원이라면, 초과분 800만 원이 의제배당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수입 시기는 감자·자본전입은 결의일, 합병·분할은 등기일, 해산은 잔여재산 확정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제5호).
오해사례
오해 1: "배당 결의를 안 했으니 세금도 없다." 의제배당은 배당 결의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 발생 자체를 과세 원인으로 봅니다. 감자·합병·분할 절차에서 세무 검토를 생략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제배당을 누락하게 되고,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추가됩니다.
오해 2: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이 없다."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준비금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를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그러나 이익잉여금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재원의 성격을 혼동하면 과세 여부 판단이 틀려집니다.
오해 3: "원천징수 14%로 끝난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됩니다. 단순 원천징수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제배당의 6가지 유형)
→ 주식 소각·자본 감소, 잉여금 자본전입, 해산 잔여재산 분배, 합병·분할 대가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 유형을 열거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주식 등)의 가액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제5호(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 유형별 의제배당 수입 시기를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
→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와 연계되며, 자본전입 재원 중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되는 잉여금과 그렇지 않은 잉여금의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5.
법인세법 제18조의단계(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을 수령한 경우 내국법인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감자·합병·분할 등 구조 변경 전 의제배당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세부담을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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